지인이 받은 고리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한가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정상한인 연 25% 범위 내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 고리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는 공식 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자의 유혹이 있다. 이자제한법은 이런 관행을 제어하면서도 초과 이자의 민사적 효력과 채권자의 형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다.

본문

초과 이자는 무효인가

금전 대차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 중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가 된다. 대차계약 전체나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월 10%(연 120%)의 이자로 빌리기로 약정했다면,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이지만 기본 대차계약과 최고한도 내의 이자 약정은 유효하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최고이자율(연 25%) 초과 이자 약정제2조 제1항~제3항초과 부분 무효
초과 이자의 사전공제제3조초과분은 원본에 충당

지급한 초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채무자가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은 먼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모두 소멸한 때에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초과 이자를 지급하자마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대차 관계가 정리된 후에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빌리고 6개월간 300만원의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300만원은 원금 500만원을 줄이는 데 먼저 사용된다. 원금이 200만원 남아 있다면 반환청구는 불가능하고, 원금이 완전히 소멸한 후에야 남은 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황처리 결과
초과 이자 지급원본에 우선 충당
원본 일부 남음반환청구 불가
원본 전부 소멸남은 초과 이자 반환 청구 가능

고리 이자를 받은 사람은 처벌받는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병과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처벌이 초과 약정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초과 이자를 받았을 때 형사 책임이 생긴다.

실제 처벌 수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인한 실제 선고 수위에 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적용 범위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거래에도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
  •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소액 대차(이 경우 최고이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를 받은 행위제8조 제1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 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를 지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다. 초과 이자는 먼저 빌려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사라진 후에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원금이 아직 남아 있다면 반환청구는 불가능하다.

"고리 이자를 약정하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아니다. 처벌은 초과 약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초과 이자를 받았을 때 가능하다. 또한 법적 예외 범주(금융업·대부업 등)에 속하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인과의 거래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예,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금전 대차도 규제 대상으로 본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소액 대차는 최고이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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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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