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받아간 고리이자,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민사상 효과와 형사처벌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금전대차 계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약정 전체가 아니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하며,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상한을 연 25퍼센트로 두고 있습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했다면, 그 초과 지급액은 우선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로 인해 원금이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 이자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초과 이자를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선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계산합니다. 사전공제액이 그 원금을 기준으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적용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에 관한 제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실제로 받았다면 초과 부분은 민사적으로 원금 충당 또는 일정한 경우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5항
- 「이자제한법」 제3조
- 「이자제한법」 제7조
- 「이자제한법」 제8조제1항ㆍ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