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받아간 고리 이자, 돌려받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할까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초과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먼저 원금에 충당됩니다. 원금이 모두 소멸한 뒤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법률 문언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실제로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자율을 초과해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연 25퍼센트가 곧 최고이자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은 이자 약정이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제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자제한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조항의 최고이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자제한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초과 약정분은 무효, 지급분은 원금에 먼저 충당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약정했다면 약정 전체가 아니라 그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이 먼저 원금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지급한 초과 이자를 곧바로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원금이 소멸한 뒤에야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미리 떼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전 공제액이 그 계산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형사처벌은 실제로 초과 이자를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함께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효과인 초과 부분의 무효·원금 충당·반환 청구와 형사처벌은 각각 별도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조항의 문언은 초과 이자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초과 약정만으로 형사처벌이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지인이 받은 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거래가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인지, 실제 지급액이 원금에 어떻게 충당되는지에 따라 반환 청구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은 약정 당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이자제한법 제3조
  • 이자제한법 제7조
  • 이자제한법 제8조제1항·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 · 이자제한법 제3조 · 이자제한법 제7조 · 이자제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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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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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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