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받아 간 고리 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처벌은? 이자제한법으로 보는 민사 반환과 형사처벌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현행 이자제한법(법률 제20714호, 2025. 7. 22. 시행) 한 줄 답: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먼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없어진 뒤에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은 따로 있으며, 처벌 대상은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자”**입니다.
핵심 요약
| 질문 | 이자제한법의 답 | 근거 조문 |
|---|---|---|
| 최고이자율은 몇 %인가? |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는 상한선이고 최고이자율 그 자체는 아니다 | 제2조제1항 |
| 어느 시점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나? | 약정한 때의 이자율 | 제2조제2항 |
| 최고이자율을 넘는 약정은 어떻게 되나?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 제2조제3항 |
| 이미 낸 초과 이자는? | 초과 지급분은 원본(원금)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조제4항 |
| 선이자를 떼고 빌려줬다면? |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계산하고,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
|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라면? | 그 대차의 이자에는 제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2조제5항 |
|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대방은? |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 | 제7조 |
| 처벌은? |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제8조 |
1. 개인끼리 빌려준 돈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될까?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곧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의 이자를 규율합니다(제2조제1항). 지인, 친구,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려준 경우도 금전대차입니다.
다만 제7조는 다음 두 부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
그러니 “대부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로만 줄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은 위의 두 부류입니다. 돈을 빌려준 지인이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률의 정의 규정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정의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참고: 제7조의 “불법사금융업자” 문언은 2025. 1. 21. 공포된 법률 제20714호(타법개정)가 예전 문언인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를 바꾼 것입니다. 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현행 시행일은 2025. 7. 22.입니다.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원문에 “생략”으로 표시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 “고리”인지 판단하는 기준: 최고이자율
25%는 상한선일 뿐, 최고이자율 그 자체가 아니다
제2조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연 25%는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는 한도이고, 실제 최고이자율 수치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리”인지는 법률의 25%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기준 시점은 “약정한 때”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정한 그 시점에 적용되던 최고이자율을 기준으로 봅니다.
3. 민사: 받아 간 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
(1) 무효가 되는 것은 “초과하는 부분”뿐이다
제2조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이자 약정 전체나 돈을 빌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이자율 안쪽의 이자 약정과 원금 반환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2)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먼저 원금에 충당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관해 제2조제4항은 두 단계를 정합니다.
- 1단계(원본 충당):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낸 초과 이자만큼 갚아야 할 원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 2단계(반환청구): 충당 결과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이자를 냈다고 해서 그 돈을 곧장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남은 원금이 있으면 초과분은 먼저 원금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초과분이 원금을 모두 없애고도 남을 때 그 남는 부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조 예시 (숫자는 설명용 가정)
- 빌린 원금: 1,000만원
- 그동안 낸 이자 중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의 합계: 300만원 → 원금 1,000만원에 충당되어 갚을 원금은 700만원이 됩니다. 원금이 남아 있으므로 아직 반환청구 단계가 아닙니다.
- 초과분 합계가 1,200만원이라면 → 원금 1,000만원이 모두 충당되어 원본이 소멸하고, 남은 200만원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3) 선이자를 떼고 줬다면: “실제 받은 돈”이 원본이다
빌려줄 때 이자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건넨 경우(선이자 사전공제)에는 제3조가 적용됩니다.
- 계산의 원본은 차용증상의 금액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입니다.
- 공제한 선이자가 그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간주 규정).
예를 들어 차용증에는 1,000만원으로 적었지만 선이자를 떼고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받았다면, 이자 계산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라면
제2조제5항은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제2조제1항입니다. 이자제한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배제가 다른 조항에 어떻게 미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형사: 고리 이자를 받은 지인을 처벌할 수 있나?
처벌 조항은 민사 조항과 별개다
초과부분 무효, 원본충당, 반환청구라는 민사상 효과는 제2조와 제3조에 있습니다. 처벌은 제8조에 따로 있습니다.
제8조제1항: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건: 초과 이자를 “받은” 것
처벌 조문의 문언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입니다.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약정한 것만으로 처벌된다고 볼 문언은 없습니다. 실제로 초과 이자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과 병과
-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제1항)
- 병과: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법원의 재량이며, 늘 둘 다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안에서 실제로 처벌되는지,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혁: 제8조는 2011. 7. 25. 신설되었고(법률 제10925호),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 1. 21. 공포된 법률 제20714호가 제8조를 고쳤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인과 연 30%로 약정했다면 이자 약정 자체가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최고이자율 범위 안의 이자 약정과 원금 반환 의무는 남습니다. 연 30%는 법률이 정한 상한선인 연 25%도 넘는 수치입니다.
Q2.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초과 지급분은 먼저 원금에 충당됩니다. 그 결과 원본이 소멸한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조제4항). 원금이 남아 있는 동안은 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먼저 생깁니다.
Q3. 최고이자율은 25%인가요? 25%는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조제1항). 기준 시점은 약정한 때입니다(제2조제2항).
Q4. 선이자를 떼고 받았는데 차용증 금액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제3조에 따라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계산합니다.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Q5. 고리 이자를 약정만 하고 아직 받지는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제8조제1항의 문언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입니다. 약정만으로 처벌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초과부분이 무효입니다(제2조제3항).
Q6. 5만원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 이자제한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제2조제5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제2조제1항입니다. 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7. 상대방이 대부업자라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
6. 정리
- 고리 판단 기준: 대통령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연 25% 한도), 약정한 때 기준
- 민사: 초과부분만 무효 →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 →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청구 가능
- 선이자: 실제 받은 금액이 원본, 초과부분은 원본 충당 간주
- 형사: 초과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재량)
- 적용 제외: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대부업법 제2조제7호의 불법사금융업자 / 원금 10만원 미만이면 제2조제1항 적용 배제
이 글에서 소개할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약정 내용, 지급 내역, 상대방의 지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이자제한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타법개정], 소관: 법무부
-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현재 문언: 법률 제12227호, 2014. 1. 14. 공포)
-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연혁 표기 없음)
- 제7조(적용범위) (현재 문언: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공포)
- 제8조(벌칙) 제1항·제2항 (2011. 7. 25. 신설, 법률 제10925호)
- 부칙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 제6조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이자제한법 제7조가 인용하는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