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뒷돈을 써버리면 추징되나요
- 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의 몰수·추징
- 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렸다면, 국가는 그 돈을 거둬갈 수 있을까
- 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리면 국가가 추징하나요?
- 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리면 국가가 거둬갈 수 있나요?
- 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써버리면 국가가 거둬가나요?
- 뒷돈을 다 써버렸는데도 처벌받고 가액을 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 직원이 받은 뒷돈을 다 썼다면 국가가 그 가액을 거둬가나요?
- 뒷돈을 쓴 후에도 국가가 거둬가나요
- 직원이 받은 뒷돈, 다 써버려도 국가가 거둬가나요?
- 직원이 받은 뒷돈을 써버리면 국가가 거둬갈 수 있나요?
- 직원이 받은 뒷돈, 다 써도 국가가 추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