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함께 산 기간과 집이 없던 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에 들어가나요?
어릴 때 함께 산 기간 중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 10년에 넣지 않습니다. 반면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 10년에 넣습니다. 두 규칙은 서로 다른 요건에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이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 두 사람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1세대 1주택 기간에는 무주택이었던 기간도 포함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다가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집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이라도 1세대 1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동거 기간에도 들어가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이라면 함께 살았더라도 동거 기간 10년에서는 빠집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때문에 동거하지 못했다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자체는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에서 말하는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과 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제2항
- 「민법」 제100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