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최고가가 나와도 세입자가 먼저 살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에서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경매유예·정지는 신청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요건과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다른 사람이 최고가를 써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매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를 잠시 멈추는 제도와 최고가로 우선 매수하는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본문

다른 사람이 최고가를 써도 세입자가 우선매수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

여러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주택을 매수하게 합니다. 우선매수 신고는 피해자의 선택이며, 경매유예 신청과 달리 신고가 접수되면 법원의 매각 허가 의무가 조문에 규정돼 있습니다.

우선매수 신고와 경매유예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매수 신고는 피해자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경매유예·정지는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경매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조 요청이 있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경매유예·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예·정지 기간은 그 조치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유예·정지는 언제 결정될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절차의 유예·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제3항은 전세사기피해자에 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경매유예·정지를 결정하려면 신청이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했다고 반드시 경매가 유예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별 제도와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경매유예·정지를 법원에 신청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3항법원이 요건과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원에 경매유예·정지 협조 요청같은 법 제17조제2항·제5항요청은 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의 요청은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해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 신고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신고가 있으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봄
여러 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같은 법 제20조제3항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비율에 따라 매수

제20조 개정 내용은 현재 적용되나요?

글감에 따르면 법률 제21634호의 제20조 개정 문언은 기준일인 2026년 10월 25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개정 문언에는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단서 등이 포함되지만, 이 내용을 현행 규정처럼 적용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글감은 제20조 개정 문언의 정확한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행일을 특정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감에 제시된 제17조와 제20조는 경매유예·정지와 우선매수 절차를 정한 조항이며, 형벌이나 법정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와 비교할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없으므로, 이 주제의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 및 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이하 "경매유예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최고가를 쓴 사람이 있어도 세입자가 먼저 살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법원은 그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

경매유예 신청만 하면 경매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경매유예·정지는 법원이 요건을 살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신청만으로 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여러 명이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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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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