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다른 사람이 최고가를 써도 세입자가 먼저 살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법에서 정한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해당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우선매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마친 경우,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주택을 매수하게 됩니다.

경매 유예·정지는 우선매수와 다릅니다

경매 유예·정지는 우선매수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경매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경매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조 요청이 있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유예·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유예·정지 기간은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신고했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그 최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우선매수를 원한다면 신고 기한과 보증 제공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20조
  • 「민사집행법」 제113조

관련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