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동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계속 존속되므로, 임차인은 그 집에 거주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기간 만료가 곧 퇴거 의무를 뜻하지 않으며, 보증금 반환이 계약 관계의 실질적 종료점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묻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했지만, 실제 분쟁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계약한 전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등 2년 미만으로 정한 전세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원래 정한 짧은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습니다. 임대인은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오직 임차인만 주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임대차의 실질적 종료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차인은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법적 근거와 효과

상황법적 근거간주 효과
1년, 6개월 등 2년 미만 기간으로 전세 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 (임차인이 원 기간 유효성 주장 가능)
전세 기간이 끝났으나 보증금 미반환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간주

이 규정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4조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된다는 법적 지위만 정하는 규정으로, 보증금 반환을 직접 강제하는 절차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임대인의 강제 퇴거나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임대인과의 협상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년 전세 계약인데 1년 뒤 임대인이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나갈 의무가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년 계약도 2년으로 간주되므로, 단순 기간 만료만으로는 퇴거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1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2년 임대차로 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임대인이 집에 들어오려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A.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강제 퇴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이 규정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의 거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 계약도 2년으로 봐요?

A. 네, 제4조 제1항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모두 2년으로 간주하므로, 기간 없는 계약도 2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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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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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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