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만으로 임대차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년으로 정한 계약이라면, 먼저 그 기간이 끝났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계약서의 만료일과 법에서 보는 임대차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전세 계약은 1년 뒤에 끝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년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도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반면 짧게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단서는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했다면,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 | 기간을 2년으로 봄 |
| 임차인이 1년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 | 임차인이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
| 임대차기간이 끝났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봄 |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어, 이 조문에 관해 비교할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가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 기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 만료만으로 임대차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전세 계약이면 집주인이 1년 뒤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1년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단서에 적힌 **임차인**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임차인이 1년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4조는 그 주장을 한 뒤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반환받는지까지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