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만으로 임대차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년으로 정한 계약이라면, 먼저 그 기간이 끝났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계약서의 만료일과 법에서 보는 임대차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전세 계약은 1년 뒤에 끝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년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도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반면 짧게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단서는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했다면,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기간을 2년으로 봄
임차인이 1년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임차인이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임대차기간이 끝났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봄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어, 이 조문에 관해 비교할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가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 기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 만료만으로 임대차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전세 계약이면 집주인이 1년 뒤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1년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단서에 적힌 **임차인**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임차인이 1년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4조는 그 주장을 한 뒤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반환받는지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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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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