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1년 전세계약을 했다면 1년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는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에 계속 살아도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2년 미만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반환 전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1년 전세 계약은 1년 뒤 끝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1년처럼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1년 등 2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기간을 2년으로 봄
임차인이 약정한 2년 미만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단서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임대차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봄

제4조제1항 단서는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1년 만료를 내세울 수 있다고 정하지 않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는 단서의 선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항이 정한 존속의 끝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입니다.

제4조제1항 단서의 효과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반환받는지에 관한 내용은 제4조제1항 단서에 없고, 보증금 반환 전의 임대차관계 존속은 제4조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가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 자체에 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판례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자료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세계약을 1년으로 했으면 1년 뒤 나가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약정한 2년 미만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야 하나요?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존속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입니다.

임대인도 1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제4조제1항 단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를 임차인으로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임대인이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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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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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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