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계속 살아도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관계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이 조항의 존속 의제가 핵심입니다.
다만 조문이 정한 효과는 임대차관계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언제, 어떤 절차로 반환받는지까지 제4조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계약이라면 기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1년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조항만으로 1년 뒤 보증금 반환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서 확인할 점
- 제4조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모두 2년으로 봅니다. 단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제4조제2항의 요건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이고, 존속 의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입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