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그 집에 계속 살아도 되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이 조항에 따라 그 집에 계속 거주할 법적 근거를 가진다. 다만 보증금을 실제로 어떻게 돌려받는지에 관한 절차나 방법은 이 조문 자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내주지 못해 세입자가 "그러면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느냐"를 묻는 상황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특히 1년 등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 자체가 몇 년으로 인정되는지까지 겹쳐 혼란이 커진다.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문언만을 근거로, 기간 간주와 보증금 미반환 시 거주 지위가 각각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설명한다.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집을 비워야 하나요?

비우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요건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이고 효과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간주이며, 그 존속이 끝나는 시점은 오직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다.

1년으로 맺은 전세 계약도 2년까지 보장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다. 제4조제1항 본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해, 1년으로 정한 계약이든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은 계약이든 일단 2년으로 간주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 1년을 유효한 기간으로 내세울지 2년 간주를 택할지는 임차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단서의 주체는 임차인뿐이며, 임대인이 “계약서에 1년이라고 썼으니 1년 만에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문언은 제4조에 없다.

“임대차관계가 존속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요?

제4조제2항의 문언이 정하는 것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계약 관계 자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뿐이다. 이 조문에는 그 기간 동안 월세나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보증금 반환을 어떤 절차로 청구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존속된다”는 표현을 “무조건 공짜로 산다” 또는 “즉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해서는 안 되며, 이 조문이 보장하는 것은 거주를 계속할 법적 지위 그 자체다.

상황별 분해표

어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제4조제1항 본문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간주)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경우제4조제1항 단서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임차인만의 재량)
임대차기간이 끝났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제4조제2항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간주)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 조문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미반환 시 거주 지위를 정하는 민사상 간주 규정이다. 따라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주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판례나 선고 통계는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이라는 점을 그대로 밝힌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으로 전세를 들어갔는데 2년을 채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사정이 없는 한 2년까지 거주를 주장할 근거가 있다.

집주인이 "계약서에 1년이라고 썼으니 1년 뒤에는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 맞는 말인가요?

제4조제1항 단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를 임차인으로만 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1년 만료를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는 문언은 이 조에 없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나요?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 동안의 비용 부담이나 반환 절차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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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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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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