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 때 정한 관리규약, 새로 산 집주인도 따라야 하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새로 산 집주인이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한다면, 전 소유자 때 정해진 관리규약도 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2조제1항은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관리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항은 효력이 미치는 대상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새 소유자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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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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