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 때 정한 관리규약, 새로 산 집주인도 따라야 하나요?
새로 산 집주인이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한다면, 전 소유자 때 정해진 관리규약도 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2조제1항은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관리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항은 효력이 미치는 대상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새 소유자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