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 때 정한 관리규약, 새 집주인도 따라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새 집주인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면, 기존 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있습니다. 특별승계인의 범위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새 집주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이전 소유자 시기에 마련된 관리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과 점유자를 구분해, 규약과 결의의 효력 및 부담 의무의 범위를 다르게 정합니다.
본문
새 집주인은 기존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나요?
새 집주인이 제42조제1항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면, 기존 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는 그 새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제42조제1항은 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대상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으로 정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특별승계인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특별승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력 |
|---|---|---|
|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된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 규약 및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
| 점유자인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 사용과 관련해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 |
|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면서 집회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 집회 출석 및 의견 진술 가능 |
세입자도 관리규약을 따라야 하나요?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대지·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해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집니다. 제42조제2항은 점유자에게 규약과 결의 전체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 조항이 아니라, 사용과 관련된 의무를 대상으로 한 조항입니다.
제42조제2항에는 관리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점유자의 관리비 부담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점유자는 관리단집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이 집회 목적사항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집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제1항은 두 요건을 모두 정하고 있으며, 의견 진술 외의 결의 참여 권리는 정하지 않습니다.
집회를 소집하는 사람은 제34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한 뒤 지체 없이 집회의 일시·장소·목적사항을 건물 안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제40조제2항은 점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도록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42조와 제40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와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두 조항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치도 공표 자료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가 과태료 조문이라는 점은 확인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66조의 문언과 과태료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42조 또는 제40조와 연결되는 과태료 금액은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로 집을 샀는데 예전 관리규약도 적용되나요?
새 소유자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면 기존 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구체적 범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관리규약을 어기면 집합건물법 위반인가요?
점유자는 건물·대지·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해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집니다. 제42조제2항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입자도 관리단집회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집회 목적사항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은 의견 진술을 정할 뿐 결의 참여 권리를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