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 때 정한 관리규약, 새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은 관리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새 소유자가 이 조항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한다면, 전 소유자 당시 마련된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도 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특별승계인’의 구체적인 범위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 집주인이 된 경위와 권리관계가 제42조제1항의 특별승계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규약뿐 아니라 관리단집회 결의도 대상입니다
제42조제1항이 정한 대상은 관리규약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다음 두 가지를 함께 듭니다.
- 규약
- 관리단집회의 결의
즉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약뿐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진 관리단집회 결의도 효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와 새 소유자는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제42조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과 점유자를 구별합니다.
제42조제2항은 점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자가 건물·대지·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사용과 관련한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반면 새 소유자 문제는 제42조제1항의 특별승계인 규정이 중심입니다. 점유자에게 적용되는 제2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점유자는 집회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이 집회의 목적사항에 이해관계를 가지면,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40조제1항이 정한 사항입니다.
집회를 소집하는 사람은 제34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한 뒤 지체 없이 집회의 일시·장소·목적사항을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정리
전 주인 때의 관리규약이라도, 새 구분소유자가 법에서 말하는 특별승계인에 해당한다면 제42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승계인의 범위는 제공된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새 소유자가 된 구체적 권리관계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