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이 정한 관리규약, 새 집주인도 따라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집합건물법 제42조제1항은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이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면 전 주인 때 정해진 규약과 결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승계인’의 범위는 이 글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을 산 뒤 기존 관리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는지는 새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이 서로 다르다는 점부터 살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42조는 특별승계인에게 규약과 결의의 효력을 정하고, 점유자에게는 사용과 관련된 의무를 따로 정합니다.
본문
새 집주인은 전 주인 때의 규약과 결의를 따라야 하나요?
집합건물법 제42조제1항은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새 집주인이 특별승계인에 해당한다면 그 규약과 결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특별승계인의 범위를 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취득 상황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 등 점유자에게도 규약과 결의 전부가 적용되나요?
제42조제2항은 점유자에게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대지·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해 규약 또는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집니다. 조문에 ‘관리비’라는 말은 없으므로, 이 조항만으로 점유자의 관리비 부담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가 관리단집회에 참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이 집회의 목적사항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집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제1항은 의견진술을 정하고 있으며, 의결에 참여할 권리는 정하지 않습니다.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제34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한 뒤 지체 없이 집회의 일시·장소·목적사항을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효력·의무 |
|---|---|---|
|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되는 경우 | 집합건물법 제42조제1항 |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을 가짐 |
| 집합건물의 점유 | 집합건물법 제42조제2항 | 건물·대지·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해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 |
| 일정 요건을 갖춘 점유자의 집회 출석 및 의견진술 | 집합건물법 제40조제1항·제2항 | 이해관계가 있으면 의견진술 가능. 소집자는 정해진 내용을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해야 함 |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감은 규약과 집회 결의의 효력, 점유자의 의무와 의견진술권을 다루며, 이 쟁점에 관한 형량이나 실제 선고 사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없습니다. 제66조(과태료)가 개정 조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과태료 금액과 적용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제재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사기 전에 정해진 관리규약도 새 집주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집합건물법 제42조제1항은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새 집주인이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글감만으로 범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도 관리규약에 따른 의무를 져야 하나요?
제42조제2항은 점유자에게 규약과 결의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점유자는 건물·대지·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해 구분소유자가 규약이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집니다.
세입자는 관리단집회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 제40조제1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점유자가 집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