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 때 정한 관리규약, 새 집주인도 따라야 하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결론부터

네, 따라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2조제1항은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서 새로 입주한 사람은 전 주인(전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전 주인 때 만들어졌거나 전 주인이 동의한 관리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이 조문에는 “매수인이 규약 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 같은 예외가 없습니다. 조문 문언 자체가 특별승계인을 규약·결의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특별승계인’의 구체적인 범위(예를 들어 매매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 외에 어떤 경우까지 포함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 관리규약은 ‘건물에 딸린 약속’이기 때문

구분소유자 개인이 바뀌어도 건물과 그 공용부분, 대지·부속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이 특별승계인에게도 규약·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리규약이 특정인 개인에게 묶인 약속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관리 질서를 정한 규칙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번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규약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면, 건물 관리 자체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세입자(점유자)는 어떨까 — 범위가 다르다

질문을 조금 더 넓혀 보면, 세입자처럼 건물을 ‘점유’만 하는 사람에게도 관리규약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42조제2항)

여기서 핵심은 범위의 차이입니다.

  • 제1항(특별승계인=새 소유자):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 자체의 효력을 받습니다.
  • 제2항(점유자=세입자 등): 구분소유자가 건물·대지·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만 집니다.

즉 점유자는 규약·결의 전부를 그대로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과 관련된 의무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조문에 ‘관리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관리규약의 내용과 임대차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세입자도 관리단집회에서 말할 수 있나

관리규약 적용과는 별개로, 세입자 등 점유자가 관리단집회에 관여할 수 있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집합건물법 제40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집회의 목적사항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을 갖추면 집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또한 조문은 의견진술만 정하고 있을 뿐, 점유자에게 의결 절차상의 표결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집회를 소집하는 쪽의 의무도 같은 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제34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집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

이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소집통지 이후 건물 내 게시를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한 것으로, 점유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리

상황적용 조문효력 범위
집을 새로 산 사람(특별승계인)제42조제1항규약 및 관리단집회 결의 전부
세입자 등 점유자제42조제2항건물·대지·부속시설 사용과 관련한 의무로 한정
세입자의 집회 출석·의견진술제40조제1항요건(승낙+이해관계) 충족 시 재량으로 가능, 의결권은 별도

전 주인 때 정해진 관리규약은 집을 새로 산 사람에게 그대로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세입자처럼 점유만 하는 사람에게는 규약 전체가 아니라 ‘사용’에 관련된 의무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두 경우를 섞어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1항,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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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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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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