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이 걱정되면 법원에 내 이름·주소를 가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조치 정리
기준일: 2026. 10. 24. 근거: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의 제35조, 제294조의4 원문
한눈에 보는 답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할 수 있다”로 정한 재량 조치이고, 요건이 따로 있으며, 조문에 ‘주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 쟁점 | 조문이 정한 내용 |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 |
| 누가 하나 | 재판장 |
| 언제 하나 | 피고인·변호인 등의 열람·복사(제35조제1항·제2항)에 앞서 |
| 무엇을 보호하나 |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 |
| 누구를 보호하나 |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 |
| 요건 |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성격 | 재량(“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 방법·절차 | 대법원규칙으로 정함(제35조제4항).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
따라서 다음 세 가지는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 고소만 하면 이름이 가려진다.
-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려진다.
- 주소가 명시적으로 보호된다.
1. 가해자 쪽은 어떤 근거로 내 정보가 담긴 기록을 보나: 제35조제1항·제2항
먼저 가해자 쪽이 기록을 보게 되는 장면을 알아야 보호조치의 의미가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
- 피고인과 변호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대상: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이 조문은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뒤, 즉 재판 단계의 장면입니다. 고소나 경찰·검찰 수사 단계의 기록 열람은 제35조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 등이 수사 관계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문제는 제245조의12가 다룹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0조에 그 개정규정의 적용례가 있다는 점만 확인됐고, 조문 문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이름 등을 가리는 근거: 제35조제3항·제4항
형사소송법 제35조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문언을 나누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 주체는 재판장입니다. 검사나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 보호 대상자는 피해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이라고 되어 있어 증인도 포함됩니다.
- 요건은 “현저히 해칠 우려”입니다.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관한 우려여야 하고, 그 정도가 “현저”해야 합니다.
- 시점은 열람·복사에 “앞서”입니다. 피고인 측이 기록을 보기 전에 하는 조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보호 대상 정보는 “성명 등 개인정보”입니다.
-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요건이 갖춰져도 재판장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합니다.
-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제4항).
3. “가려 달라고 할 수 있나”에 대해 조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조문이 말하는 것
- 재판장은 요건이 있으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조문이 직접 말하지 않는 것
- 제35조제3항은 피해자의 신청권 형태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쓰여 있습니다.
- 피해자가 우려 사정을 법원에 어떤 방식과 서식으로 알리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할 사항이며, 이 글은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보복이 걱정된다는 사정이 개별 사건에서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 이 조항을 해석한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주소도 가려지나요?
조문 문언에 ‘주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35조제3항의 보호 대상은 “성명 등 개인정보”입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가리는지는 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할 사항이고, “등”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소는 법률상 명시적으로 보호된다”고 말할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5. 헷갈리기 쉬운 조문: 제294조의4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제294조의4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정보를 가려 주는 조문이 아닙니다. 피해자 쪽이 재판 기록을 보겠다고 신청하는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항 | 내용 | 성격 |
|---|---|---|
| ① | 피해자 등이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 | 신청할 수 있음 |
| ② | 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 | 의무 |
| ③ 본문 |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 의무 |
| ③ 단서 |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리의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량 |
| ④ | 등사를 허가할 때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재량 |
| ⑤ | 불허하거나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이유를 통지 | 의무 |
| ⑥ | 열람·등사한 자는 알게 된 사항을 쓸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 의무 |
| ⑦ |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음 | — |
이 표에서 알아 둘 점은 세 가지입니다.
- 피해자가 기록 열람을 신청하면 그 취지가 피고인 쪽에도 통지됩니다(②). 재판장의 의무입니다.
- 제6항의 의무는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열람·등사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피고인의 열람(제35조)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제6항 위반에 대한 벌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3항 단서가 인용하는 제59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자주 나오는 오해 바로잡기
“고소하면 법원이 알아서 이름을 가려 준다.” → 아닙니다. 제35조제3항은 요건(“현저히 해칠 우려”)이 있는 경우 재판장이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입니다. 또 이 조문은 고소·수사 단계가 아니라 소송계속 중의 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반드시 가려진다.” → 문언은 “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주소는 확실히 보호된다.” → 조문의 보호 대상은 “성명 등 개인정보”이고, ‘주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294조의4가 피해자 주소를 가해자에게서 지켜 주는 조문이다.” → 아닙니다. 피해자 쪽이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조문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제도다.” → 아닙니다.
- 제35조제3항·제4항은 2016. 5. 29. 신설됐습니다. 현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4179호입니다.
- 제294조의4의 현 문언은 법률 제20796호(공포 2025. 3. 18.)가 만들었습니다. 이때 제3항·제6항·제7항이 개정되고 제5항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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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은 두 조문을 개정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두 조문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도 두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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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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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Q1. 보복이 걱정되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내 이름을 보여 주지 않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판장은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피고인 측의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재량 조치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이 보호조치는 피해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이라고 정합니다.
Q3. 보호조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제35조제4항은 방법과 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Q4. 수사 단계에서도 제35조로 내 정보가 가려지나요? 제35조는 “소송계속 중의” 서류·증거물에 대한 피고인 측 열람·복사를 다루는 조문입니다. 수사 단계 기록 열람을 이 조문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Q5. 피해자인 내가 재판 기록을 보려고 신청하면 가해자도 알게 되나요? 제294조의4제2항에 따라 재판장은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Q6. 피해자의 기록 열람 신청이 거부되면 다툴 수 있나요? 제294조의4제7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허하거나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재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제5항).
8.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제35조제4항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내용: 보호조치의 방법·절차, 주소 포함 여부, 신청 서식 등
- 제59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
- 제294조의4제6항 위반에 대한 벌칙
- 제35조제3항·제294조의4에 관한 판례
-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의 조문 문언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1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1항~제7항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10조(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