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면 고향 갈 차비는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가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 때 들은 말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해제되었고, 해당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해제되었는지, 그리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인지가 귀향 여비 지급 의무의 요건입니다.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여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은 여비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제19조는 귀향 여비 지급 요건과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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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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