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 자율주행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 자율주행 켜면 휴대폰 봐도 될까 — 도로교통법 제49조·제56조의2가 정한 것
- 자율주행 중 휴대폰 사용,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허용하나
-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될까
-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 자율주행 기능을 켜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봐도 되나요?
-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봐도 되나요?
-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될까? 도로교통법 제49조·제56조의2로 본 조건과 남는 의무
-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