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 돼 폐업하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상 집합 제한·금지 조치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했고, 그 때문에 폐업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폐업 사실만으로 계약이 끝나는지, 매출 감소만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제11조의2는 특정 감염병 관련 조치와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 폐업 사이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해지 통고 후 효력 발생 시점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본문

장사가 안 된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장사가 안 돼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1조의2에 따른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와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조치,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 폐업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문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므로, 이를 연속된 3개월로 바꾸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폐업하면 계약이 저절로 끝나나요?

폐업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며,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위별 요건과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경우인가적용 조문법적 효과
장사 부진만으로 폐업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1항이 조항이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집합 제한·금지 조치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고, 그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1항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요건을 충족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2항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

실제 처벌 수위도 정해져 있나요?

제11조의2는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과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조항이며, 이 조항에 따른 징역이나 벌금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며, 이 조항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면 상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장사 부진과 폐업만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해지가 어렵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해진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고, 그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감염병 관련 영업 제한을 받았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고, 그로 인해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해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해지 통고를 보내면 그날 계약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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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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