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받은 돈인 줄 나중에 알았다면, 언제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49조제1항에 따르면, 이익을 받은 사람은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 책임을 집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민법 제748조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악의의 수익자가 되기 전 선의의 수익자라면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자의 이율과 계산을 시작하는 날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이나 넘겨받은 물건이 사실은 받을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돌려줄 금액에 이자가 붙는지, 붙는다면 어느 시점부터인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이 시행됐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상속에 관한 조문뿐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제747조부터 제749조까지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언제부터 ‘악의’가 되나요?

받은 뒤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알게 된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됩니다. 민법 제749조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므로, 받은 날로 거슬러 올라가 악의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 때문에 한 사람의 반환 책임이 시점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안 뒤로는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제748조·제749조에는 선의·악의를 따로 정의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제749조는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를 악의로 바뀌는 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수익자가 되면 무엇을 더 돌려줘야 하나요?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748조제2항입니다. 이자는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할 때 붙는 항목입니다. 손해배상은 “손해가 있으면”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인정됩니다.

이자와 손해배상은 성격이 다릅니다. 조문상 이자는 악의의 수익자라면 반환 범위에 들어갑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악의의 수익자라고 해서 언제나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는 어느 날부터, 몇 퍼센트로 계산하나요?

제748조와 제749조는 이자의 이율과 계산 시작일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749조는 악의의 수익자로 책임지는 시점을 정하고, 제748조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가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는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조문만으로 “안 날부터 연 몇 퍼센트”라는 계산식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문제를 다룬 판례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자 금액은 이 세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몰랐던 기간에 써 버린 돈은 어떻게 되나요?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 책임을 집니다. 근거는 민법 제748조제1항입니다. 조문은 선의의 수익자가 돌려줄 범위를 ‘현존하는 이익’으로 한정합니다. 악의의 수익자처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미 썼으면 남은 만큼만 돌려주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의 표현은 “현존한 한도”뿐입니다. 써 버린 돈이 현존이익에서 빠지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쓴 만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반환 소송을 당해서 지면 언제부터 악의로 보나요?

선의의 수익자가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때가 아니라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민법 제749조제2항). 이 조문은 ‘본다’는 간주 규정입니다. 반대 사실을 증명해 뒤집을 수 있는 추정과는 다릅니다.

이 조문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 적용됩니다.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제748조제2항의 반환 범위가 적용됩니다. 소 제기 전에 이미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749조제1항에 따라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됩니다.

받은 물건 자체를 돌려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7조제1항). 선의의 수익자는 제748조제1항에 따라 이 제747조의 책임을 현존한 한도에서 집니다.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때는 제3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제3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했고 악의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민법 제747조제2항). 돈을 주고 산 사람이나 사정을 몰랐던 제3자는 이 조항의 반환 책임 대상이 아닙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반환 범위·효과
선의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음민법 제748조제1항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제747조의 책임
받은 뒤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됨민법 제749조제1항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 책임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민법 제748조제2항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 손해가 있으면 배상
선의의 수익자가 반환 소송에서 패소민법 제749조제2항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간주)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음민법 제747조제1항그 가액을 반환
수익자가 반환할 수 없고, 수익자에게서 무상으로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있음민법 제747조제2항그 제3자가 제747조제1항에 따라 반환 책임

실제로는 얼마나 돌려주게 되나요?

실제 반환액이나 이자 수준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747조부터 제749조까지는 반환 범위의 기준(현존 이익, 이자, 손해가 있을 때의 배상)과 악의로 바뀌는 시점만 정합니다. 이율, 이자 계산 시작일, 손해의 범위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이 조문들만으로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안 때(또는 패소 시 소 제기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는 것,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는 것, 손해는 있을 때만 배상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로 모두 상속에 관한 조문입니다. 제747조부터 제749조까지는 이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 외에 적용례(제2조·제3조)와 특례(제4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칙 역시 모두 상속 조문에 관한 것이어서 제748조의 적용 시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747조부터 제749조까지의 현재 문언을 어느 개정에서 만들었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잘못 들어온 돈인 줄 나중에 알았으면 언제부터 이자가 붙나요?

민법 제749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 책임을 집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제748조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율과 이자 계산 시작일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모르고 써 버린 돈도 다 돌려줘야 하나요?

민법 제748조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써 버린 돈이 현존이익에서 빠지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쓴 만큼은 안 돌려줘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 소송에서 지면 판결 날부터 악의로 보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749조제2항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이 규정은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이 아니라 간주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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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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