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목록 제출 명령(재산명시)과 법원이 직접 조회하는 절차(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른가

입력 2026.09.25. 오전 10:08

한 줄 답: 재산명시는 당사자 본인에게 “네 재산을 목록으로 적어 내라”고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렇게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조회하는 절차다. 둘은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제48조의3에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고, **요건이 다르며, 둘 다 법원의 재량(“할 수 있다”)**이다.


1. 두 절차를 한눈에 비교

구분재산명시 (제48조의2)재산조회 (제48조의3)
누가 재산을 밝히나당사자 본인이 재산목록을 작성·제출가정법원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
법원의 행위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시 방식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요건해당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상 사건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
조문 구조2개 항, 호·목 없음4개 항, 호·목 없음
결과 사용 제한조문에 별도 규정 없음누구든지 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4항)
대법원규칙 위임절차·방법 등(제2항)조회 대상 기관의 범위, 조회절차, 당사자가 낼 비용, 결과 관리, 과태료 부과절차 등(제3항)
다른 법 준용없음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 준용(제2항)

2. 재산명시 — “당신이 직접 적어 내시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이 세 군데다.

① 대상 사건이 열거되어 있다. 재산분할, 부양료, 그리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다. 조문은 이 세 가지를 “~를 위하여”라는 형태로 묶어 두었다.

②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턱이 있다. 청구사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명령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③ 어미가 “명할 수 있다”이다. 재량 규정이지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제2항은 재산 명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 따라서 재산 명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조문 자체가 아니라 대법원규칙 영역에 있다.


3. 재산조회 — “법원이 밖에 물어본다”

제48조의3 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요건이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문은 재산명시 절차를 전제로 삼는 문언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법원은 조회”할 수 있다”— 역시 재량이다.

즉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그것이 그대로 재산조회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조문 어디에도 ‘자동으로’, ‘즉시’, ‘무조건’에 해당하는 표현은 없다.

제48조의3의 나머지 세 항

  • 제2항(준용):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준용에 범위 한정이 붙어 있다는 점이 문언의 일부다. 무제한 준용이 아니다.
  • 제3항(위임): 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어느 기관이 조회 대상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기간이 얼마인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 제4항(금지):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체가 신청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조회 결과를 접하게 된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 문언이다.

4. 순서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조문을 그대로 따라 읽으면 이런 구조다.

  1.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사건이 있다.
  2.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48조의2제1항).
  3. 그렇게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제48조의3제1항).

각 단계마다 법원의 판단이 한 번씩 들어간다. 두 단계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므로, 앞 단계를 밟았다는 사실이 뒤 단계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는 재산명시 없이 곧바로 재산조회가 된다는 문언도, 명시를 하면 조회가 따라온다는 문언도 확인되지 않는다.


5. 자주 혼동되는 조문 — 제67조의2는 이 두 절차의 제재 조문이 아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2는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제목 때문에 재산명시·재산조회 불응에 대한 제재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문언은 다음과 같다.

가정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 대상은 제3자다.
  • 근거는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이다.
  • 효과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고, 문언은 “부과한다”이다.
  •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8조의2(재산명시)나 제48조의3(재산조회)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규율하는 조문이 아니다. 한편 재산조회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절차는 앞서 본 대로 제48조의3제3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해 두었다.


6. 조문 형식·연혁 정보 (인용 시 확인용)

  • 제48조의2: 항 2개 / 호·목 없음 / 괄호 정의 없음. 어미는 ① 재량, ② 서술.
  • 제48조의3: 항 4개 / 호·목 없음 / 괄호 정의 없음. 어미는 ① 재량, ② 준용, ③ 서술, ④ 금지.
  • 제67조의2: 항 구분 없는 단일 문장 구조.
  •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제48조의2·제48조의3은 법률 제10212호(공포 2010. 3. 31., 전문개정), 제67조의2는 법률 제11949호(공포 2013. 7. 30.).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0432호)와는 다르다.
  • 시행 상태: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소관 법무부. 기준일(2026-09-25) 현재 시행 중이다.
  • 부칙(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1조는 시행일을 2025년 1월 31일로 하되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4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15)(상속권 상실 선고)와 제2호가목 29)(「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를 신설했다. 제2조 및 제3조는 “생략”으로 남아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타법개정이 함께 고친 것으로 확인되는 본문 조문은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와 제4조(제척·기피 및 회피)이며, 제48조의2·제48조의3의 문언을 바꾼 개정은 아니다.

7. 이 글의 한계

  • 재산명시의 절차·방법, 재산조회의 대상 기관 범위·조회절차·당사자가 낼 비용·조회결과 관리·과태료 부과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위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조회 기간은 위 조문에 규정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 글에는 사건번호가 등장하지 않는다.
  •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이 글은 조문의 문언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참고 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제1호나목 15), 제1항제2호가목 29)
  • 가사소송법 제4조(제척·기피 및 회피)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제1항, 제2항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가사소송법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 가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1조(시행일),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민사집행법 제74조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
  •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3항,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
  • 민법 제1004조의2제7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29)에서 인용)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가사소송법 제6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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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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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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