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이 직접 찾아주는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요약 및 결론: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며, 재산명시 신청이 곧바로 재산조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 먼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지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서 재산을 확인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별도의 요건과 절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어떤 절차인가요?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대상 사건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며,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은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반드시 명령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명시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제출해야 하는 재산 항목, 제출 기간 또는 세부 양식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어떤 절차인가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산조회에는 먼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재산목록이 제출되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조회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조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가 준용됩니다. 조회 대상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의 범위, 조회 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 결과의 관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삭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함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 |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 제출 명령 가능 |
| 재산명시 절차와 방법을 정함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2항 |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대법원규칙에 위임 |
|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 당사자 명의 재산 조회 가능 |
| 재산조회에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함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2항 |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 준용 |
|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함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 | 누구든지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
재산조회 결과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재산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은 금지 대상을 신청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 결과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재산조회가 이루어진 사건의 심판과 관련된 범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는 심판 외 사용에 대한 별도의 형량이나 과태료 액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67조의2 과태료는 재산명시·재산조회 불응 제재인가요?
가사소송법 제67조의2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제재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제67조의2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67조의2의 대상은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입니다. 따라서 제67조의2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불응에 대한 제재라고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 자체에 관하여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법정형은 없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제67조의2에는 특정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제3자에게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재산명시·재산조회 불응에 대한 제재 조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67조의2의 과태료를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의 실제 처벌 수위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바로 재산을 조회하나요?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별도로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재산상태를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그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건에 사용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은 누구든지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재산조회 결과의 사용 목적은 해당 심판과 관련된 범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