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이 있는 처분은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없다
요약 및 결론: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행정기본법 제20조가 정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판단 여지가 있는 처분은 인공지능 시스템도 자동으로 내릴 수 없다.
행정처분의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인공지능이 공무원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한 처분은 자동화할 수 있지만, 상황을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 처분들이 있다. 이 경계를 명확히 한 법적 규칙이 2026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본문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작동하는 체계를 말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이에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라는 표현으로, 일부 단계만 자동화하거나 공무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법률에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 행정청이 임의로 자동화를 확대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재량이 있는 처분은 왜 제외되는가?
처분에 ‘재량이 있다’는 것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해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처분에 구체적 상황을 반영해 판단의 여지가 있다면, 이는 재량행위이며 자동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경우는 자동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칙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이 아닌 공무원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뜻이다.
| 처분의 유형 | 법적 근거 | 자동화 가능 여부 |
|---|---|---|
|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결과가 정해지는 처분 (재량 없음) |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 | 가능 |
|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처분 (재량 있음) |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 | 불가 |
행정청은 자동처분 시스템을 반드시 써야 하나?
아니다. 제20조는 행정청이 자동처분 시스템을 ‘할 수 있다’고 정했지, ‘해야 한다’고 의무화하지 않았다. 법률로 자동화 가능한 처분이 있어도 행정청이 기존의 공무원 판단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동화는 선택사항이며, 도입 여부와 방식은 행정청이 판단한다.
실제 처분에 이 규칙을 어떻게 적용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자동화 대상이 되는지는 각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20조만으로는 특정 처분을 지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자동화 대상이 되는지는 각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처분이 자동으로 내려진 것인지, 공무원이 판단한 것인지는 해당 행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
관련 법령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AI 시스템이 내린 처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가 허용한 범위 내 자동처분이라면 법적 효력이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내려진 처분이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와 방식을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다.
"내가 받은 처분이 자동으로 내려진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자동처분을 할 경우 그 사실을 처분 통지에 명시하도록 정했다. 따라서 처분 문서에서 자동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표시되지 않았다면 행정청에 문의할 수 있다.
"자동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AI를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제20조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만을 다루므로, 공무원의 최종 결정을 보조하는 AI 도구는 다른 법적 문제다. 공무원이 AI 분석 결과를 고려해 재량을 행사하는 것은 이 조가 금지하는 범위가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 차별이나 부당한 편향이 없어야 한다는 별개의 원칙들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