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시행일은 2026년 9월 8일인데…재조정구역 조문은 2027년 3월 9일 시행

입력 2026.09.14. 오후 2:45

부칙 단서가 제32조의6 신설 개정규정 시행 미뤄…주변 지역 면적은 공공개발토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여야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6에 따른 재조정구역 제도는 2026년 9월 14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며,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전체 상단에는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이라고 표시돼 있다. 하지만 법률 제21895호 부칙 제1조는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부칙이 시행을 늦춘 대상은 제32조의6 조문 자체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개정규정이다. 이 개정으로 신설된 제32조의6은 그 결과 2027년 3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의6은 모두 3항으로 이뤄졌으며 각 항에 별도 호나 목은 없다. 제1항은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가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을 권고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정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을 재조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지정 등의 권한을 정한 것으로, 장관이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니다. 제1항의 문언도 심의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장관이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효과적인 재조정사업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이 제안하면 공공개발토지의 주변 지역을 포함해 재조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변 지역의 면적에는 상한이 있다. 재조정구역에 포함되는 공공개발토지의 주변지역 면적은 재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개발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기준의 분모는 재조정구역 전체 면적이 아니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개발토지 면적이다. 제2항은 주변 지역의 소유 형태를 별도로 구별하지 않으며, 관계 기관의 제안과 면적 상한 아래 주변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다.

또 제32조의6에는 토지가 일정 기간 미사용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 인접한 제32조의5에 규정된 준공 공고일부터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미사용 기간을 제32조의6의 요건으로 함께 볼 수는 없다.

제3항은 재조정구역의 지정 및 조성 등에 제2장과 제3장을 준용하도록 했다. 다만 제2장 가운데 제6조제2항과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는 제외하며, 이때 주택지구는 재조정구역으로, 지구조성사업은 재조정사업으로 본다.

형벌도 제32조의6 본문에 직접 정해진 것은 아니다. 법률 제21895호는 제57조제1항에 제32조의6제3항을 추가해 준용 규정 위반과 벌칙 조문을 연결했고, 이 개정 역시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연계되는 제57조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거나 5배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은 10억원이다.

법률 제21895호는 제3장의2를 신설하면서 제32조의6을 새로 뒀다. 상단의 법률 시행일과 개별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재조정구역 제도는 부칙 단서와 제2항의 면적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6, 제57조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895호)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6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5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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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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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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