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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 지정·주변지역 포함·준용)

제1항은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가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을 권고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정사업에 필요한 지역을 재조정구역으로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관계 기관의 제안이 있으면 주변 지역을 포함해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되, 주변지역 면적은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개발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제2장 일부와 제3장을 준용하고 용어를 바꾸어 읽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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