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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5(재조정안의 제안 등 — 제32조의6과 구별한 미사용 기간 규정)

제32조의5에는 준공 공고일부터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미사용 토지에 관한 기간 규정이 있다. 이 기간 규정은 제32조의6제1항의 재조정구역 지정 요건으로 옮겨 읽을 수 없으며, 제32조의6은 심의위원회의 용도 재조정 권고를 전제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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