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에 시행일이 둘…재조정구역 조항은 2027년 3월 9일부터

입력 2026.09.14. 오후 2:45

부칙 제1조 단서가 공포 후 6개월로 시행 미뤄…주변 지역 편입 상한은 공공개발토지 면적의 100분의 20

공공개발토지의 용도를 다시 정하기 위한 재조정구역 제도가 신설됐지만, 해당 조항은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항은 8일 공포된 법률 제21895호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제3장의2를 신설하면서 만들어졌다. 기존 조문을 고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든 조문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일이 2026년 9월 8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이 표시가 해당 법률이 손댄 개정규정 전부가 그날부터 효력을 갖는다는 뜻은 아니다.

부칙 제1조는 본문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를 비롯한 여러 개정규정의 시행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미뤘다.

부칙이 시행을 미룬 대상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법률의 개정규정이다. 그 결과로 신설되는 제32조의6의 효력이 2027년 3월 9일부터 발생한다.

제1항은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가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을 권고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정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을 재조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재조정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에는 토지를 얼마나 오래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기간 요건이 없다. 준공 공고일부터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관한 규정은 제32조의5에 따로 있다.

제2항 본문은 효과적인 재조정사업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이 제안하는 경우 공공개발토지의 주변 지역을 포함해 재조정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는 그 범위를 좁힌다. 재조정구역에 포함되는 공공개발토지의 주변지역 면적은 재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개발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상한을 재는 기준 면적은 지정 결과 만들어질 재조정구역 전체가 아니라 지정·변경하려는 공공개발토지의 면적이다. 분모를 재조정구역 전체로 바꿔 읽으면 포함할 수 있는 주변 지역의 넓이가 달라진다.

주변 지역의 소유 형태에 관한 요건은 문언에 없다. 조항은 공공개발토지의 주변 지역이라고만 정할 뿐 사유지인지 기존 시가지인지를 구별하지 않으며, 관계 기관의 제안과 면적 상한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제3항은 재조정구역의 지정 및 조성 등에 제2장과 제3장을 준용하도록 하되, 제2장 가운데 제6조제2항과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재조정구역으로, 지구조성사업은 재조정사업으로 바꿔 읽는다.

제32조의6 본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규정이 없다. 대신 법률 제21895호는 벌칙 조항인 제57조제1항 본문의 ‘제40조의17’을 ‘제32조의6제3항 또는 제40조의17’로 고쳐 준용 위반을 벌칙에 연결했다.

제57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배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 상한은 10억원이다.

이 벌칙 개정 역시 부칙 제1조 단서의 적용을 받아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제32조의6은 3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각 항 아래 호나 목은 없으며,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부칙 제8조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연번 12를 고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표 내부의 문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2조의6을 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 전 신설 조항이다.

참고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제1항·제2항·제3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5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법률 제21895호(2026. 9. 8. 공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부칙 제1조, 부칙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연번 12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6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5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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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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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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