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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895호 부칙 제1조 —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의 개정규정 시행일)

법률 제21895호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와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등을 포함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32조의6 신설규정과 제57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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