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895호 부칙 제1조 —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의 개정규정 시행일)
법률 제21895호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와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등을 포함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32조의6 신설규정과 제57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제21895호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와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등을 포함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32조의6 신설규정과 제57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