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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벌칙 — 법률 제21895호가 제32조의6제3항을 인용 대상에 추가)

법률 제21895호는 제57조제1항 본문의 인용에 제32조의6제3항을 추가했다. 제57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며, 정해진 경우 벌금 상한은 10억원이다. 이 개정규정도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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