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맨 위의 시행일이 이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먼저 답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은 2026년 9월 14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895호(2026. 9. 8. 공포)가 새로 만든 조문이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현행본 맨 위에 [시행 2026. 9. 8.]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날짜가 이 조문의 시행일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
| 만든 법률 | 법률 제21895호(2026. 9. 8. 일부개정) — 제3장의2 신설로 만들어진 신설 조문 |
| 법률 상단 표시 |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
| 이 조문의 시행일 | 2027. 3. 9.(부칙 제1조 단서,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
| 구성 | 제1항~제3항, 총 3개 항. 각 호ㆍ목 없음, 삭제로 남은 항 없음 |
| 제1항 | 심의위원회의 용도 재조정 권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정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할 수 있음 |
| 제2항 | 관계 기관 제안 시 주변 지역 포함 가능. 단, 주변지역 면적은 지정ㆍ변경하려는 공공개발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 제3항 | 제2장(일부 제외)ㆍ제3장을 준용, 용어 바꿔 읽기 |
| 이 조문 자체의 법정형 | 없음. 벌칙은 제57조제1항이 제32조의6제3항을 인용하는 구조(이 개정도 2027. 3. 9. 시행) |
| 관련 판례ㆍ결정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음(시행 전 신설 조문) |
1. 같은 법에 시행일이 두 개인 이유
법령 정보를 열면 제목 아래 대괄호로 시행일과 공포번호가 붙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경우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입니다. 여기만 보면 그 법률이 고친 내용 전부가 2026년 9월 8일에 효력을 얻은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시행일을 실제로 정하는 것은 상단 표시가 아니라 부칙 제1조입니다. 법률 제21895호의 부칙 제1조는 본문과 단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조, 제27조,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 제40조의7, 제40조의9,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8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단서가 열거한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미뤄집니다. 그 열거 목록 안에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공포일이 2026년 9월 8일이므로 이 조문들의 시행일은 2027년 3월 9일입니다. 상단 표시는 본문이 정한 원칙적 시행일을 적은 것이고, 단서에 걸린 조문은 그보다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한 가지 더, 순서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 단서가 시행을 미룬 대상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법률의 개정규정입니다. 문언은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 … 개정규정 …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개정규정의 시행이 미뤄진 결과로, 그 개정규정이 신설하는 제32조의6의 효력이 2027년 3월 9일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조문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
아래는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될 문언입니다.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가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을 권고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조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재조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재조정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과적인 재조정사업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공공개발토지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재조정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재조정구역에 포함되는 공공개발토지의 주변지역 면적은 재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개발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조정구역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는 제2장(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3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재조정구역”으로, “지구조성사업”은 “재조정사업”으로, 제15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재조정안을 제안한 자”로 본다.
제1항 — 권고가 전제, 그리고 재량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정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재조정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입니다.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전제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장관이 곧바로 지정에 나서는 구조가 아니라,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가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을 권고한 경우가 출발점입니다. 지정 대상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조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1항에는 토지를 얼마나 오래 쓰지 않았는지에 관한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준공 공고일부터 3년 이상ㆍ5년 이상 미사용 토지에 관한 규정은 인접한 제32조의5 쪽에 있습니다. 두 조문을 하나로 합쳐 “오래 놀린 땅이어야 지정된다”는 식의 요건을 만들면 문언과 달라집니다.
제2항 — ‘100분의 20’의 분모는 재조정구역이 아니다
제2항은 문을 열어 주는 본문과, 그 문을 좁히는 단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 효과적인 재조정사업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이 제안하는 경우, 공공개발토지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재조정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어미는 할 수 있다입니다.
단서: 재조정구역에 포함되는 주변지역 면적은, 재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개발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모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되는 면적은 앞으로 만들어질 재조정구역 전체의 면적이 아니라, 지정ㆍ변경하려는 공공개발토지의 면적입니다. ‘재조정구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나 ‘사업 면적의 20퍼센트’로 바꿔 읽으면 포함할 수 있는 넓이가 달라집니다.
방향도 중요합니다. 단서의 어미는 초과할 수 없다이므로 이 숫자는 상한입니다. 20퍼센트만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거나, 20퍼센트를 채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 제2항은 주변 지역을 공공개발토지의 주변 지역이라고만 표현하고, 그 땅의 소유 형태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유지라서 제외된다거나, 반대로 인접해 있으면 자동으로 편입된다고 단정할 근거가 이 문언에는 없습니다. 문언이 정하는 것은 관계 기관의 제안이라는 계기와, 면적 상한이라는 한계 두 가지입니다.
제3항 — 준용, 그리고 준용에서 빠지는 것
제3항은 재조정구역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제2장과 제3장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장을 통째로 끌어오지는 않습니다. 괄호로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는 제외한다고 덜어 냈습니다. “주택지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뭉뚱그리면 이 제외 부분이 사라집니다.
용어를 바꿔 읽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주택지구”는 “재조정구역”으로, “지구조성사업”은 “재조정사업”으로 봅니다. 제15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재조정안을 제안한 자”로 봅니다.
3. 벌칙은 이 조문 안에 없다
제32조의6 본문에는 징역ㆍ벌금ㆍ처한다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같은 개정법률이 벌칙 조문을 함께 고쳤습니다. 제57조제1항 본문의 제40조의17을 제32조의6제3항 또는 제40조의17로 바꾸어, 제57조제1항이 제32조의6제3항을 인용하도록 연결했습니다. 요건은 제32조의6에, 절차는 제3항의 준용에, 처벌은 벌칙 조문에 나뉘어 놓여 있는 구조입니다.
제57조제1항의 법정형은 선택형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10억원입니다. 징역만 적고 벌금을 빼면 법정형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이 벌칙 개정 역시 부칙 제1조 단서의 목록(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에 들어 있으므로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과태료 조문을 함께 고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이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
- 지정 절차의 구체적인 값: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는지, 고시를 어떻게 하는지 같은 값은 제32조의6이 정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의 준용을 따라가야 합니다.
- 유효기간: 이 개정법률 부칙 제2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개정규정들입니다. 제32조의6이 2029년에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부칙 제4조~제7조의 적용례ㆍ경과조치도 각각 다른 조문에 관한 것입니다.
- 타법 별표의 세부 내용: 부칙 제8조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연번 12를 고쳤습니다. 다만 그 표 내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텍스트로 확인되지 않아,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는 서술하지 않습니다.
- 판례ㆍ결정: 시행 전 신설 조문이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2조의6을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포일이나 시행일을 선고일ㆍ결정일처럼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개발토지 재조정구역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제32조의6은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제21895호가 2026년 9월 8일에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 단서가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어서, 이 조문을 근거로 한 지정은 아직 할 수 없습니다. 법률 현행본 상단의 [시행 2026. 9. 8.] 표시는 부칙 본문의 원칙적 시행일이며, 단서에 걸린 개정규정까지 그날 시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공개발토지 재조정구역에 주변 지역도 포함할 수 있나요?
제2항 본문에 따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재조정사업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이 제안하는 경우여야 하고,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포함이 의무는 아닙니다. 조문은 주변 지역의 소유 형태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사유지라서 반드시 빠진다거나 인접해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문언에 없습니다.
재조정구역에 넣는 주변 토지 면적에는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2항 단서는 재조정구역에 포함되는 주변지역 면적이 재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개발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분모는 완성될 재조정구역 전체 면적이 아니라 공공개발토지의 면적입니다. 또한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을 정한 것이므로, 20퍼센트를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32조의6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32조의6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법률 제21895호가 제57조제1항 본문의 제40조의17을 제32조의6제3항 또는 제40조의17로 고쳐, 벌칙 조문이 제32조의6제3항을 인용하도록 연결했습니다. 제57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거나 5배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은 10억원입니다. 이 벌칙 개정도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제32조의6은 몇 개 항으로 되어 있나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개 항입니다. 각 항 아래에 호나 목은 없고, 삭제되어 번호만 남은 항도 없습니다. 제1항은 지정ㆍ변경ㆍ해제, 제2항은 주변 지역 포함과 면적 상한, 제3항은 제2장ㆍ제3장의 준용입니다.
참고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 2027. 3. 9. 시행 예정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5, 제32조의7 — 같은 날 시행 예정
- 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 제34조의5제2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2항,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제32조의6제3항의 준용에서 제외되는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15조제1항(제32조의6제3항의 바꿔 읽기 대상)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장, 제3장(제32조의6제3항이 준용하는 장)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벌칙)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95호, 2026. 9. 8. 공포)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유효기간), 제3조(경과조치), 제4조~제7조(적용례ㆍ경과조치),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연번 12(위 부칙 제8조에 따른 개정 대상)
이 글은 조문과 부칙의 문언을 확인해 정리한 법령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시행 전 조문이므로 시행일까지 다시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