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이자가 붙나요?
네.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월급이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 뒤 지급해야 하는 임금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재직 중의 월급처럼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율은 연 20%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지연이자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은 연 100분의 20, 즉 연 20%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 밀린 월급이라도 법정 지급기일을 지나 지급되면, 단순히 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검토할 대상이 됩니다. 법문은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임금과 기준일은 다릅니다
지연이자가 시작되는 기준일은 임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퇴직 등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임금 및 일정한 일시금 급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문제 됩니다.
- 재직 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문제 됩니다.
즉, 재직 중 임금이라고 해서 퇴직 후 임금과 같은 14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임금에 적용되는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나 전 기간에 일률적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천재ㆍ사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적용 제외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듭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회생ㆍ파산 관련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제약 때문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사유들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히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정리
재직 중 밀린 월급도 법정 지급기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따라 산정되고,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존속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