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이자가 붙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네.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일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이율은 연 20%입니다.

다만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은 임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직 중 임금은 언제부터 이자가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 임금처럼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이 기준일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률은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율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지 않아도 이자가 붙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속 재직 중인지 여부만으로 지연이자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3조에 따른 임금의 지급기일이 지나야 합니다.
  • 이자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가 기준이 됩니다.
  • 시행령상 이율은 연 20%입니다.

다만 조문에는 ‘즉시’, ‘자동으로’,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임금의 종류와 지급기일, 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의 임금과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 중 일시금에 대해서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그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붙습니다.

즉, 조문상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 제36조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 일시금: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 제43조에 따른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또한 제37조제2항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연이자 의무가 발생한 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임금의 지연이자를 제43조제2항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적용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히 임금 지급 문제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적용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그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제외는 지연이자 전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 제37조제3항은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재직 중 밀린 월급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지급기일을 넘겼다면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되며, 구체적인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연 20%입니다.

다만 임금의 종류에 따라 기준일이 다르고, 법령상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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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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