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밀린 월급에 붙는 지연이자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정해진 날까지 월급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법 적용은 같습니다. 다만 어떤 임금에, 어느 시점부터 이자가 붙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본 원칙: 지연이자는 의무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의무로 규정합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율: 연 20%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20, 즉 **연 20%**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연 100분의 40 이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구체적 이율입니다.
이자가 붙는 두 가지 경우
1. 정기 지급 임금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기본급,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급여 중 일시금만 해당됩니다.
지연이자가 붙는 기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9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 사유 발생 후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일수에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2. 제43조에 따른 임금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퇴직금 등 특정 사유로 지급하는 임금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한 날을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추가 규정: 제2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 의무가 발생한 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제2호의 기준일을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이자가 붙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지연이자를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연이자 의무가 사라집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사유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제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3. 임금 존부(존재 여부)를 분쟁 중인 경우
지급이 지연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단순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그러한 분쟁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4. 위와 준하는 사유
위 세 가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천재·사변으로 인한 예외
사용자가 천재나 사변(자연재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른 사유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사유가 끝나면 그 이후 지연 기간에는 다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정리
재직 중 밀린 월급에는 반드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법정 사유(임금 존부 분쟁, 법령상 제약 등)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의 종류, 지급 기한, 지연 기간을 정확히 파악한 후 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8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