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이자가 붙나요?
-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이자가 붙나요 — 근로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 연 20%의 근거와 예외
- 재직 중 밀린 월급에 붙는 지연이자
-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이자가 붙나요? —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와 시행령이 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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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이자가 붙나요?
-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이자가 붙나요?
-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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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이자가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