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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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