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이자가 붙나요? —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와 시행령이 뺀 경우
한 줄 답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지연이자가 붙는 임금을 두 갈래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중 제2호가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입니다. 제2호가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대상으로 적고 있으므로, 퇴직해야만 이자가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제43조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다만 이율 연 100분의 20이라는 숫자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값이고,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 2026. 8. 20. 기준 현행)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구조는 항 3개, 호 2개입니다. 제2항은 2024. 10. 22. 신설이고, 제1항·제3항도 같은 날짜 개정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520호(공포 2024. 10. 22.) 로,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와는 다릅니다.
제1항의 어미는 “지급하여야 한다”
재량 규정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 규정입니다. “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지급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2. 재직 중 임금은 제1호가 아니라 제2호
두 호는 대상도 다르고 이자가 시작되는 날도 다릅니다. 이 구분을 뒤섞으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 구분 | 제1호 | 제2호 |
|---|---|---|
| 대상 |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 |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
| 기준일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
| 이자 기산 | 위 기준일의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 | 위 기준일의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 |
따라서 “재직 중에 밀린 월급”은 제2호 경로로 들어갑니다. 제1호에 붙은 “14일”은 제2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호의 기준일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이며, 그 날의 구체적 내용은 제43조제2항이 정합니다(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 제1호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 중 “일시금만 해당된다” 고 조문이 스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시”, “자동으로”, “무조건”은 조문에 없는 말
제37조제1항은 기준일이 지나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지연 일수만큼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임금이 하루 밀린 순간 곧바로 이자가 계산되기 시작한다는 식의 설명은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3. 이율 연 20% —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숫자
가장 자주 뒤바뀌는 지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상한(40%)과 위임만 정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실제 이율(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이율 조문이 아니라 적용제외 사유 조문
즉 “법이 연 20%를 정했다”는 설명은 부정확하고, “시행령 제18조가 연 20%를 정했다”는 설명은 조문을 바꿔 쓴 것입니다. 정확한 인용은 법 제37조제1항 +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시행령 제17조·제18조의 현행 문언은 대통령령 제35436호(공포 2025. 4. 8.) 가 만들었고, 그 부칙은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만 정합니다.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4. 이자가 붙지 않는 기간 — 제37조제3항과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위입니다. 지연이자 전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만 빠집니다. 사유가 끝난 뒤의 지연 일수는 여전히 제1항이 적용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항 없이 호 4개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호를 오독하기 쉽습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충족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조문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적어, 적절성 판단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제4호는 제1호~제3호에 준하는 사유까지 포섭하는 열린 규정입니다.
제1호가 끌어온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의 구체적 사유는 해당 법률이 정하며,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5. 재직 중 밀린 임금이었다가 그 뒤 퇴직한 경우 — 제2항
제2항(2024. 10. 22. 신설)은 이 경우를 직접 다룹니다.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재직 중에 이미 제2호로 지연이자 의무가 발생해 있었다면, 그 뒤 퇴직했다고 해서 기준일이 제1호(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문언입니다.
6. “곧 법이 바뀐다던데요?” — 제37조는 그대로입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법률이 여러 건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것도 제37조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 법률 | 고치는 조문 | 시행일(기준일 현재 미시행) |
|---|---|---|
| 법률 제21533호(2026. 4. 7. 일부개정) |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4, 제46조, 제23조, 제40조, 제48조, 제51조의3, 제52조, 제56조, 제65조, 제101조~제105조, 제107조, 제109조, 제116조 등 | 2026. 10. 8. (일부 개정규정 2026. 12. 8., 제44조의4 등 2027. 1. 1.) |
| 법률 제21784호(2026. 6. 9. 일부개정) | 제54조, 제60조, 제2조 | 2026. 12. 10. 및 2027. 6. 10. |
| 법률 제21472호(2026. 3. 17. 타법개정) | 제9조 | 2027. 1. 1. |
세 시행예정본 모두에서 제37조 문언은 동일합니다. 지연이자 조문이 곧 달라진다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또한 제1호가 지목하는 제36조, 제2호가 지목하는 제43조의 개정규정(법률 제21533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현행처럼 인용하면 안 됩니다.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2조가 둔 적용례는 제44조의4(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등) 에 관한 것으로 지연이자와 무관합니다. 법률 제21373호 부칙도 시행일과 제60조제6항제3호 자구 개정만 정할 뿐, 제37조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퇴직하지 않았는데도 지연이자를 말할 수 있나요? 제37조제1항제2호가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상 자체가 퇴직 여부로 갈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Q. 이율은 몇 %인가요?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7조제1항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라는 상한만 정합니다.
Q. 이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되나요? 각 호에 따른 날의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계산합니다(법 제37조제1항). 재직 중 임금은 제2호의 날, 즉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이 기준입니다.
Q. 회사가 “다투는 중”이라고 하면 이자가 안 붙나요? 시행령 제18조제3호는 다툰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지 않고,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제외되는 것은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이지 지연이자 전부가 아닙니다(법 제37조제3항).
Q. 퇴직급여도 같은 이자가 붙나요? 제1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 중 일시금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Q. 관련 판례는 무엇이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제37조·시행령 제17조·제18조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인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8. 핵심 요약
- 재직 중 밀린 임금도 법 제37조제1항제2호로 지연이자 대상이다.
- 기준일은 제1호(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와 제2호(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가 서로 다르다.
- 이자는 기준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붙는다.
- 이율 연 100분의 20은 시행령 제17조의 값이고, 법은 연 100분의 40 이내라는 상한만 정한다.
- 시행령 제18조는 이율 조문이 아니라 적용제외 사유 조문이며, 호 4개다.
- 적용제외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정된다(법 제37조제3항).
- 재직 중 의무 발생 후 사망·퇴직해도 제2호의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법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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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시행예정 개정 법률들은 제37조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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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항·제1항제1호·제1항제2호·제2항·제3항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20520호, 공포 2024. 10. 22.)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3조제2항 — 제37조제1항 각 호가 인용하는 조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 인용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시행령 제18조제1호가 인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 시행령 제18조제2호가 예시로 인용
- 「은행법」 — 법 제37조제1항이 이율 위임 기준으로 인용
- 부칙 제21373호(2026. 2. 19.) 제1조·제2조 / 부칙 제21533호(2026. 4. 7.) 제1조·제2조 / 부칙 제21784호(2026. 6. 9.) 제1조 / 부칙 제21472호(2026. 3. 17.) 제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35436호(2025. 4. 8.)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이며, 시행 여부는 2026년 9월 24일을 기준으로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