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이자가 붙나요 — 근로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 연 20%의 근거와 예외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결론부터: 재직 중이라도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는 근로자가 퇴직했는지 재직 중인지를 가르는 요건이 없다. 즉 조문 구조상으로는 재직 여부가 지연이자 발생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이 점은 제37조제2항의 존재로도 뒷받침된다.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처리를 정하고 있는데(2024.10.22 신설), 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이미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조문이다. 다시 말해 “퇴직해야만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전제는 조문 체계와 맞지 않는다.

두 갈래로 나뉘는 기산일 — 언제부터 이자가 붙나

제37조제1항은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기준일을 임금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다.

  • 제1호: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다.
  • 제2호: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다.

두 호의 기준일은 서로 다르므로 자신이 받지 못한 임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짜도 달라진다. 다만 제43조제2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정하는 날”로 규정하는지, 제36조의 구체적인 지급 사유가 무엇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는다. 이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계산된다는 점, 그리고 이 규정은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만은 조문상 분명하다.

이자율은 몇 %인가 — 법률과 시행령을 함께 봐야 한다

법 제37조제1항은 이자율의 상한만 직접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에 위임한다.

  • 법률: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즉 법률은 최대 40%까지 시행령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을 뿐이고, 실제로 적용되는 이율은 시행령이 정한 **연 20%**다. 법률 조문과 시행령 조문의 역할을 바꿔서 이해하면 안 된다 — 이율의 숫자(연 20%)를 정한 것은 법 제37조제1항이 아니라 시행령 제17조다.

예외 — 이자가 붙지 않는 경우

제37조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연이자 자체가 전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만 지연이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다. 제18조는 다음 네 가지를 든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제3호는 단순히 임금 지급 여부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판단을 요건으로 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투는 중이니 이자는 안 낸다”고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정리

  •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며, 문언상 재직·퇴직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 어떤 임금인지(제36조·퇴직급여 일시금인지, 제43조에 따른 임금인지)에 따라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기준일이 다르다(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 실제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다(법률의 상한은 연 40% 이내).
  • 천재지변 등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 규정과 관련된 확정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항, 제2항, 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