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재직 중 밀린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하며, 법령상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은 퇴직 때 정산하는 임금과 지급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 종류에 따라 기준일을 나누고, 시행령 제18조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재직 중 밀린 월급은 언제부터 지연이자가 붙나요

재직 중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사용자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해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지연이자율은 연 20%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지연이자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실제 이율인 연 100분의 20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합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 중 각 호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적용됩니다.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날부터 바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퇴직하지 않아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재직 중인 경우에도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7조는 지연이자의 적용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 중 일시금에 대해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정합니다. 재직 중 정기 임금은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임금의 성격과 지급 근거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도 있나요

천재ㆍ사변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사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전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용제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이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정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령상의 제약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18조제3호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재직 중 임금을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
제36조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
천재ㆍ사변 등으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제37조제1항 적용 제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인정되는 기간에는 제37조제1항 적용 제외

법정이자와 실제 처벌 수위는 같은가요

제공된 글감에서 확인되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와 이율을 정합니다. 해당 조문 자체의 형사처벌 형량이나 실제 선고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나 유죄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 월급이 늦게 들어오면 무조건 연 20% 이자가 붙나요

임금이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ㆍ사변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급이 밀린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계산 기준은 단순히 임금이 늦어진 날이 아니라 각 임금에 적용되는 기준일의 다음 날입니다.

임금체불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면 이자가 사라지나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툰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이자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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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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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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