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이자가 붙나요?
요약 및 결론: 재직 중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정해진 날까지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연 100분의 20이며, 이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계산됩니다.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뿐 아니라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지연이자가 붙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미지급에도 지연이자 규정을 두되, 법령상 적용 제외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 밀린 월급에는 언제 지연이자가 붙나요?
재직 중 임금이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지연이자가 붙는 기준일은 모든 임금에 동일하지 않으며, 재직 중 임금은 제37조제1항제2호가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재직 중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 | 해당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 지급 의무 |
| 퇴직 등 지급 사유 발생 후 제36조상 임금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 중 일시금을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 지급 의무 |
| 천재ㆍ사변 또는 대통령령상 적용 제외 사유로 임금 지급 지연 |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시행령 제18조 |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 적용 제외 |
이자율은 연 20%인가요?
지연이자율은 연 100분의 20, 즉 연 20%입니다. 연 20%라는 수치는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같은 조가 위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연 100분의 4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7조는 그 대통령령상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지연이자가 항상 붙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천재ㆍ사변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지속된 기간에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제외는 지연이자 전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사유가 존속한 기간에 대한 적용을 제외한다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적용 제외 사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임금 지급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임금 등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둡니다. 단순히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툰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8조제3호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가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것은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입니다. 이 글감에는 이 조항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공표된 판례 자료가 없습니다.
재직 중 임금의 지연이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지급기일, 실제 지급일, 적용 제외 사유가 지속된 기간에 따라 계산의 출발일과 대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3조제2항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령 제18조제1호가 인용하는 다른 법률상 사유는 이 글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 월급이 하루만 밀려도 연 20% 이자가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시행령상 연 20%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 제외 사유가 지속된 기간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퇴직하지 않아도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재직 중 임금도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 중 일시금은 같은 항 제1호가 별도의 기준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을 다투고 있으면 지연이자는 무조건 안 붙나요?
임금 등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라도,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시행령 제18조제3호의 적용제외 사유가 됩니다. 적용 제외가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은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