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나요?
요약 및 결론: 재직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도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며,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은 연 20%입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합니다.
2026년 9월 24일 현행법은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뿐 아니라 재직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도 지연이자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천재ㆍ사변이나 법령상 자금 확보 제약 등 법정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연 20%가 적용되나요?
재직 중 체불된 임금도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적용 대상입니다. 법률은 지연이자율을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20%로 정합니다.
지연이자 지급은 사용자의 재량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지연이자율ㆍ법적 효과 |
|---|---|---|
| 재직 중 임금을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
| 퇴직 등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 또는 일시금인 퇴직급여를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
| 재직 중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의무가 발생한 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지연이자 산정 |
| 천재ㆍ사변 또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제3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
지연이자는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재직 중 체불임금의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가 기준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의의 날짜부터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등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과 일시금인 퇴직급여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재직 중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의무가 이미 발생한 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더라도 계산 기준이 퇴직일이나 사망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회사가 임금 액수를 다투면 지연이자가 제외되나요?
회사가 체불임금의 존재나 액수를 다툰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이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는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적용 제외 사유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사유가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은 지연이자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제3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연 20% 지연이자는 형사상 징역이나 벌금의 수위가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지연이자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지연이자 미지급에 관한 별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제공된 글감에서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ㆍ제18조에 관한 공식 처벌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형사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지 않아도 밀린 월급에 연 20% 이자가 붙나요?
네. 재직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도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대상이며, 현행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합니다.
회사가 체불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면 이자가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는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재직 중 밀린 월급을 퇴사 후 받으면 퇴사일부터 이자를 계산하나요?
재직 중 이미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면 퇴사일을 새로운 계산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