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이자가 붙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월급 지급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천재·사변이나 법령상 자금 확보 불가 등 제한적인 사유가 있으면 지연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되면서 근로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으로 지연이자 규정이 명확해져, 사용자의 책임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본문

밀린 임금에 이자가 붙나요?

네, 사용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지급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선택이 아닌 법정 의무입니다.

어떤 임금부터 이자가 붙나요?

임금 종류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첫째, 통상 월급과 퇴직금(일시금만)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둘째, 연차휴가수당이나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은 법령이 정한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임금 종류지급 기한이자 발생 시점
통상 월급, 퇴직금(일시금만)지급 사유 발생 후 14일그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수당 등 제43조 임금법령이 정해진 지급일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많은 이자를 받게 되나요?

지연이자는 연 20%의 이율로, 실제 지연된 일수만큼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이 60일 지연되었다면, 200만 원 × 20% ÷ 365일 × 60일 ≈ 65,800원이 지연이자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은 연 20%이므로, 회사가 이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면 법에 맞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제한적이지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과 시행령 제18조는 다음의 경우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첫째,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앞의 세 가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유들이 있어도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법원이나 정부 기관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경영난만으로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내용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유사용자 부도·폐업 등 법정 사유
법령상 자금 확보 불가회사채무 재구조화, 공공기관 예산 제약 등
임금 존부 분쟁 중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
준하는 사유위 세 가지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

퇴직 후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지연된 임금의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하며, 회사는 계속 지급 의무를 집니다. 다만 계산 기준이 달라지는데,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원래 정해진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 후 오래 지나서 청구해도 그 전체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년 전 밀린 월급이 있으면 지연이자도 1년치를 받나요?

네,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연이자는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모두 붙으므로, 1년을 미루었으면 1년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면 법적 청구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찍 회사와 정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경영난이라고 하면 지연이자를 안 줘도 되나요?

아니요, 단순한 경영난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면제 사유는 법령상 제약(회사채무 구조조정 결정, 공공기관 예산상 제약)이나 임금 존부 분쟁 같은 제한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회사가 자의적으로 "경영이 어려우니 지연이자는 못 준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나 정부 기관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지연이자가 정말 연 20%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명확히 정했습니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이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이 그 구체적 수치인 연 20%를 정했습니다. 회사가 이보다 낮은 이율(예: 연 10%)을 적용하면 법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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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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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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