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이자가 붙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정기 지급일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퇴직한 경우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자율은 같은 조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100분의 20(연 20%)이고, 기산일은 임금의 성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가 각각 다르게 정한다. 다만 천재·사변 등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밀린 임금에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재직 중"에도 적용되는지는 헷갈리기 쉽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연이자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2024년 10월 22일 개정(법률 제20520호)으로는 해당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한 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의 기산일 특례를 정한 제2항이 신설됐다. 이 때문에 재직 중 급여가 정기 지급일을 넘겨 미지급된 경우에도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늘고 있다.
본문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붙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지연이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43조는 재직 중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정하는 조문이므로 재직 중 밀린 월급도 이 호의 적용을 받는다. 즉 지연이자는 퇴직 시 금품청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직 중 정기 지급일을 넘긴 임금에도 적용되도록 조문이 구성돼 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기산일은 임금의 성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에 대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재직 중 정기 지급 임금)에 대해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정하며, 이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제43조제2항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다. 두 경우 모두 이자는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계산된다.
이자율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이 수치가 적용되나요?
이자율은 연 20%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구체적 수치를 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로,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 시행령 조문은 2025년 4월 8일 개정(대통령령 제35436호)으로 만들어진 문언이며,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4가지로 열거하는데, ①「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③ 임금·퇴직금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다. 세 번째 사유는 단순히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점이 조문상 요건이다.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 상황 | 적용 조문 | 지연이자 기산일·이율 |
|---|---|---|
| 재직 중 정기 지급일에 못 받은 임금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제43조에 따른 임금) |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 |
| 퇴직 시 금품청산 대상 임금·퇴직급여(일시금만 해당)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6조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급여)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 |
| 천재·사변 등 시행령 제18조 각 호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시행령 제18조 |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연이자 미적용 |
셋째 열은 형사처벌 수치가 아니라 지연이자의 기산일과 이율만 나타낸다.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제18조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실제로 지연이자를 받아낸 사례나 통계가 있나요?
공표 자료 없음.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제18조에 관해 확인 가능한 판례나 지연이자 지급 관련 공식 통계는 이 글에서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18조제1호가 인용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체적 사유, 그리고 제37조제1항제2호의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이 실제 어느 날짜를 가리키는지도 별도 조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제37조 관련 내용이 바뀌나요?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법률 제21533호, 제36조·제43조·제44조의4 등 개정), 2026년 12월 10일 및 2027년 6월 10일 시행(법률 제21784호, 제54조·제60조 등 개정), 2027년 1월 1일 시행(법률 제21472호, 제9조 개정) 예정 개정 내용을 순차로 앞두고 있지만, 위 세 시행예정본 어디에서도 제37조 자체의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제37조가 인용하는 제36조·제43조가 시행예정본에서 함께 개정 대상에 포함돼 있으므로, 지연이자의 기산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기 지급일·청산 관련 규정이 단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는 이 개정규정들이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제37조, 시행령 제17조·제18조)만 적용된다.
관련 법령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밀린 월급 이자는 연 몇 퍼센트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100분의 20(연 20%)이다. 이 수치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이 정한 "연 100분의 40 이내"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정한 값이며,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인데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가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즉 재직 중 정기 지급 임금도 지연이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것이며,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는 해당 임금에 대해 사망·퇴직 시 기산일을 정한 제2항이 별도로 신설됐다.
회사가 자금난이라고 하면 지연이자를 안 줘도 되나요?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과 시행령 제18조는 천재·사변 및 시행령이 열거한 특정 사유(임금채권보장법상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해서만 지연이자 적용을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