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네. 2026년 9월 24일 현재,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도 법정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입니다.
즉,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연이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연이자가 시작되는 기준일은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재직 중 체불임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재직 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퇴직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일정한 일시금 급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모든 체불임금의 이자 기산일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 재직 중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퇴직 등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재직 중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의무가 발생한 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더라도, 해당 임금의 지연이자는 원래의 재직 중 지급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 20%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자체는 지연이자율을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연 20%**라는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합니다.
시행령 제18조는 이율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를 정한 조항입니다.
예외적으로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천재·사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임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해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회생·파산 또는 국가재정·지방자치 관련 법령 등의 제약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사유들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히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제외 사유가 있었다고 해서 지연이자 전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존속한 기간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재직 중 밀린 월급도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행 시행령상 이율은 연 20%입니다. 지연이자는 정해진 지급일 당일부터가 아니라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지연이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항·제3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