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정신청에서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기소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결론부터: 그렇습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제6항은 재정결정서를 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소 여부를 검사가 다시 판단할 재량은 없습니다. 이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도 없습니다(제262조제4항).

모욕·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는데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62조,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1. 핵심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2조제6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2항제2호의 결정”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는 결정입니다.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문의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공소 제기는 의무입니다.

이 조항(제262조제4항~제6항)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개정되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공소제기결정 이후의 진행 순서

공소제기결정은 그 자체로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몇 단계를 거쳐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1. 법원의 공소제기결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제262조제2항제2호).
  2. 정본과 사건기록 송부: 법원은 결정을 하면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공소제기결정이면 사건기록도 함께 보냅니다(제262조제5항).
  3. 담당 검사 지정: 재정결정서를 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합니다(제262조제6항).
  4. 공소 제기: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제262조제6항).

3. 법원의 결정 두 가지와 그 효과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절차에 준하여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262조제2항).

구분기각결정 (제2항제1호)공소제기결정 (제2항제2호)
언제 하는가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가 없을 때신청이 이유 있을 때
불복제415조를 준용해 대법원에 즉시항고 가능불복할 수 없음
이후 효과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음담당 검사 지정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함
근거제262조제2항제1호, 제4항제262조제2항제2호, 제4항, 제6항

즉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본” 경우(공소제기결정)에는 검사도, 피의자도 그 결정을 다툴 수 없고, 검사는 기소해야 합니다.


4. 재정신청 절차에서 법원이 하는 일

  • 피의자 통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제262조제1항).
  • 결정 기한: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제262조제2항).
  • 증거조사: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재량, 제262조제2항 후단).
  • 비공개 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제262조제3항).

5. 그 전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절차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60조제1항). 고소권자이면서 실제로 고소를 했어야 합니다.
  • 고발인은 제260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욕·명예훼손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고소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나

원칙적으로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제260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세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1.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언제, 어디에 내나

  • 제출처: 법원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냅니다(제260조제3항).
  • 기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위 세 가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의무).
  • 예외: 위 3번(공소시효 임박) 사유라면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260조제3항 단서).
  • 기재 사항: 재정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제260조제4항).

6.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제기결정이 나와도 검사가 “기소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2조제6항).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도 할 수 없습니다(제262조제4항).

Q. 공소제기결정만으로 재판이 시작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이 결정 정본과 사건기록을 보내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며,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를 거칩니다(제262조제5항·제6항).

Q.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A. 기각결정에는 제415조를 준용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그 사건은 소추할 수 없습니다(제262조제4항).

Q. 모욕·명예훼손 사건을 제3자가 고발했다면 그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고발인은 제260조제1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모욕·명예훼손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Q.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부터 할 수는 없나요? A.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앞의 5절에서 본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할 때만 항고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0조제2항).


7. 시행 시점 관련 주의 (2026년 10월 16일 기준)

  • 아직 시행 전인 부분: 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며, 고발인 대상 범죄 제1호~제6호 목록을 포함)과 제26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21857호> 제1조제1호).
  • 고발인 확대 규정의 적용 대상: 이 규정은 시행 이후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1조).
  • 관할 법원: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13조). 구체적인 관할 법원은 신청하는 시점의 조문과 경과조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시행 중인 부분: 제260조제2항·제3항과 제262조제4항~제6항의 개정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항고의 근거 조문은 「공소청법」 제57조입니다.
  • 오해하기 쉬운 점: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입니다. 제260조·제262조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제1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1항~제6항
  •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262조제4항이 준용하는 즉시항고 규정)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11조, 제13조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
  • 「공소청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이 인용하는 항고 규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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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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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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