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꼭 공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이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결정을 내리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에서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의무이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강제 규정이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 고소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이 그 결정의 타당성을 법원에 다시 심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법원이 고소인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을 때, 검사의 대응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한다.

본문

재정신청이란?

재정신청(再定申請)은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신청하는 절차이다.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지만, 고소인도 일정한 범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이 심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원리에 기초한다. 이를 통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사건이 법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재정신청 절차의 흐름

단계주체처분 내용
1단계검사불기소 결정 및 고소인에게 통지
2단계고소인항고 제기 (원칙, 단 예외 있음)
3단계고소인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 제출
4단계법원3개월 이내 기각 또는 공소제기결정
5단계검사공소제기결정 시 공소 제기 (의무)

누가 재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나?

고소권자로서 실제로 고소를 한 사람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란 피해자 등이 직접 검사에게 처벌을 청구하는 행위이므로, 단순한 신고인 고발과는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에게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되, 특정 범죄(형법 제123조~제126조,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는 고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이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소인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나?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항고는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공소청에서 검사의 결정을 다시 검토한다. 다만, 다음 3가지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항고 후에도 불기소 — 항고 후 사건이 다시 수사되었는데도 또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미처리 — 항고를 신청한 후 3개월이 경과해도 공소청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3. 공소시효 임박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는 어디에, 언제까지 제출하나?

재정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 기본: 항고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위 3가지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 예외: 공소시효 임박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신청서에는 범죄사실, 증거, 재정신청을 정당화하는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법원의 심리와 결정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받으면, 피의자에게 10일 이내 통지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거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

법원 결정의 두 가지 경우

결정의미이후 절차
신청 기각검사의 불기소가 타당함대법원에 즉시항고 가능; 확정 후에는 다른 중요 증거 발견 시 외에 소추 불가
공소제기결정고소인의 주장이 타당함검사는 반드시 공소 제기; 불복 불가

신청이 기각된 경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검사의 불기소가 옳다는 판단이다.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소추할 수 없다.

공소제기결정이 난 경우

법원이 고소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결정을 내리면:

  1. 법원이 결정서 정본 송부 — 결정의 정본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전달
  2. 담당 검사 지정 —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해당 사건을 맡을 검사를 지정
  3. 검사의 공소제기 — 지정받은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의무)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사건은 재판 단계로 자동 진행되며, 검사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 모욕·명예훼손 고소는 재정신청이 안 되나요?

고소인 본인이 직접 고소한 모욕·명예훼손 사건이라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을 특정 범죄(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에서만 고발인에게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2. 항고를 꼭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항고 후에도 불기소가 나오거나, 항고를 신청한 지 3개월이 지났거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항고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는 법률상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에서 명시한 의무이므로, 검사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소제기결정이 나면 담당 검사가 지정되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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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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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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