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꼭 기소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결정을 하면(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2호), 그 결정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제6항). 이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제262조제4항), 검사가 다시 불기소로 돌아갈 길은 이 조문상 남아 있지 않다.
온라인 댓글이나 게시물을 둘러싼 모욕·명예훼손 고소에서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고소인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지는 유형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질문이다. 항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까지 가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법원 결정이 검사의 기소 의무로 이어지는지는 실제 분쟁에서 자주 쟁점이 된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8월 4일 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이 절차의 신청 창구와 기한을 손질했고, 그 가운데 일부 조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일부는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므로 적용 조문을 시점별로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재정신청이란 무엇이고, 모욕·명예훼손 고소인도 할 수 있나
고소권자로서 실제로 고소를 한 사람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신청 여부는 고소인의 재량이며, 신청 대상 법원은 불기소를 통지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고발만 한 사람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범죄가 대부분이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각 호는 형법상 직권남용 등 범죄,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한해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을 허용하는데, 모욕죄·명예훼손죄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실제로 고소를 한 사람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고발만 한 제3자는 할 수 없다. 참고로 이 고발인 확대 규정(지방공소청 관련 표현은 제외) 자체는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었지만, 기준일인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일은 2027년 2월 5일이다.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항고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본문은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고 전치 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단서). 첫째,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둘째, 항고 신청 후 그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난 경우. 셋째,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다.
재정신청서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내야 하나
재정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낸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다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신청하는 경우(제260조제2항제3호 사유)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제260조제3항 단서, 재량). 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제260조제4항).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꼭 기소해야 하나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해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 이에 앞서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제262조제1항),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다(제262조제3항).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지면 그 재정결정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제262조제6항).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제4항). 즉 법원의 공소제기결정 뒤에는 검사 지정과 공소 제기라는 절차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단계에서 검사가 다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기소를 거부할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 어떻게 되나
기각결정에는 제415조를 준용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2조제4항). 반면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소추할 수 없다(같은 항). 법원은 기각결정이든 공소제기결정이든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공소제기결정인 경우에는 사건기록도 함께 보내야 한다(제262조제5항).
관할 법원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심급인지는 조문상 “관할 지방법원”이라는 줄임말로만 정의되어 있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만으로 특정 심급을 단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재정신청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가 따로 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제13조).
단계별 분해표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항고 없이 재정신청이 가능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각 호 | 항고 전치 의무 면제 |
| 재정신청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 | 원칙 10일 이내 제출 의무, 공소시효 관련 사유는 시효 만료 전날까지 제출 가능 |
| 법원 기각결정 |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1호, 제4항 | 대법원 즉시항고 가능, 확정 시 재소추 제한 |
| 법원 공소제기결정 |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2호, 제6항 | 검사 공소제기 의무, 불복 불가 |
실제 운용 수치는 어떤가
재정신청의 인용률이나 공소제기결정 비율,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의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자료에 들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검찰 불기소 처분에 항의하려면 항고 없이 법원에 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고, 항고 이후 재기된 사건에서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항고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고발인도 모욕죄로 재정신청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각 호는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범죄를 직권남용 등 형법상 범죄,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한정하는데, 모욕죄·명예훼손죄는 이 목록에 없어 실제로 고소를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내리면 다시 불기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62조제4항), 재정결정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며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