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 몇 달째 세운 차, 지자체가 치울 수 있을까? 자동차관리법 제26조로 본 '도로 방치'와 '타인 토지 방치'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기준)
핵심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아파트 단지를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금지되는 방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제1항제2호: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기간 숫자가 없습니다.
- 제1항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제26조는 ‘도로’와 ‘타인의 토지’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세운 차가 제2호와 제3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그 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뒤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조치를 명하여야 합니다(의무).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재량).
1. 조문이 금지하는 세 가지 행위 (제26조제1항)
제26조제1항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문언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 호 | 금지 행위 | 장소 | 기간 요건 | 기타 요건 |
|---|---|---|---|---|
| 제1호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 | 일정한 장소 | 없음 |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 |
| 제2호 |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치 | 도로 | 숫자 없음 (“계속하여”) | 없음 |
| 제3호 | 자동차를 방치 | 타인의 토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 정당한 사유 없이 |
대상 범위: 이 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도 들어갑니다. 이 괄호는 제26조에서만 쓰이며, 자동차관리법 전체의 정의가 아닙니다.
제2호와 제3호는 요건이 다릅니다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정한 규정이 제2호입니다. 두 호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제2호(도로): “계속하여 방치”만 요구합니다. 며칠이나 몇 달 같은 기간은 조문에 없습니다.
- 제3호(타인의 토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붙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 타인의 토지일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할 것
두 호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차라도 어느 호로 보느냐에 따라 따져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2. 아파트 단지 안의 차는 어느 쪽인가?
제26조만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도로’의 정의가 이 조에 없습니다. 단지 안의 통로나 주차장이 제2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이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토지’의 정의도 이 조에 없습니다. 단지 부지가 그 차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타인의 토지’인지 역시 이 조문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아파트 단지 안의 방치 차량을 다룬 판례가 없습니다.
조문 문언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제26조제2항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몇 달째”면 해당되나요?
제3호로 본다면 기준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그 기간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으므로, 몇 달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2호로 본다면 조문에는 기간 숫자 없이 “계속하여”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3. 지자체가 하는 일: 의무와 재량 구분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
절차는 단계마다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하여야 한다’(의무)**와 **‘할 수 있다’(재량)**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 단계 | 근거 | 내용 | 성격 |
|---|---|---|---|
| ① 판단 |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 | 처분의 전제 |
| ② 옮기기와 명령 | 제2항 | 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차를 찾아가는 등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함 | 의무 (“명하여야 한다”) |
| ③ 매각·폐차 | 제3항 |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차 | 재량 (“할 수 있다”) |
| ④ 비용 징수 | 제3항 후단 | 매각·폐차에 든 비용을 소유자·점유자에게서 징수 | 재량 (“할 수 있다”) |
| ⑤ 잔액 처리 | 제4항 본문 |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소유자·점유자에게 지급 | 의무 (“하여야 한다”) |
| ⑥ 공탁 | 제4항 단서 |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 | 의무 (“하여야 한다”) |
정리하면
-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옮긴 뒤 명령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 매각이나 폐차는 명령 불이행 또는 소유자·점유자 불명이라는 요건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판단이 내려졌다고 곧 폐차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 매각·폐차를 했다면 남은 돈은 반드시 돌려주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하위 법령에 맡긴 세 가지
| 위임 사항 | 근거 | 위임받은 법령 |
|---|---|---|
| 타인 토지 방치의 기준 기간 | 제1항제3호 | 대통령령 |
| 옮긴 후 처분 등의 절차 | 제2항 | 국토교통부령 |
| 매각·폐차의 절차 | 제3항 | 대통령령 |
세 하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단지 안의 차도 길가의 차처럼 지자체가 처리하나요? A. 제26조에는 ‘아파트 단지’라는 말이 없고 ‘도로’와 ‘타인의 토지’의 정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의 차가 제2호(도로)와 제3호(타인의 토지) 중 어느 쪽인지, 또는 둘 다 아닌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호에 해당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면, 일정한 곳으로 옮긴 뒤 조치를 명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Q. 도로에 세운 차는 며칠이 지나야 해당되나요? A. 제2호에는 기간 숫자가 없고 “계속하여 방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Q. 타인의 토지에 세운 차는요? A.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을 함께 요구합니다.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자체가 차를 옮기면 곧바로 폐차되나요? A. 아닙니다. 옮긴 다음에는 먼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명해야 합니다. 매각이나 폐차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거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입니다.
Q. 매각되면 차 주인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매각·폐차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제4항 본문).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합니다(제4항 단서).
Q. 차를 방치한 사람은 처벌받나요? A.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제26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처벌 여부나 처벌 수준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자동차가 아니지만 겉모양이 비슷한 것도 대상인가요? A. 제26조는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도 이 조의 자동차에 포함합니다. 이 범위는 제26조에만 적용됩니다.
5. 개정 현황과 시행 예정 (2026년 10월 24일 기준)
- 현행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소관 국토교통부.
- 제26조 문언의 출처: 지금의 제26조 문언은 법률 제16564호(공포 2019. 8. 27.)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제21857호)와 다릅니다. 제2항은 <개정 2013.3.23>, 조 전체는 [전문개정 2009.2.6]입니다.
- 조문 구성: 4개 항, 3개 호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 법률 제21857호가 고친 부분: 이 법률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부칙에서 시행일(2026년 10월 2일)과 경과조치를 정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고친 조문은 제24조의2제2항제2호, 제85조제4항, 제88조제2항이며, 제26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부칙 제1조·제12조·제15조제46항·제16조제2항).
- 시행 예정 개정: 아래 세 개정 법률에서도 제26조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 법률 | 시행일 | 제26조 문언 |
|---|---|---|
| 법률 제21182호 | 2026. 12. 3. | 동일 |
| 법률 제21817호 | 2026. 12. 17. | 동일 |
| 법률 제21412호 | 2027. 7. 1. | 동일 |
한눈에 보는 요약
- 금지되는 방치는 **도로에 계속 방치(제2호, 기간 숫자 없음)**와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 방치(제3호)**로 나뉩니다.
- 제26조에는 ‘도로’와 ‘타인의 토지’의 정의가 없어서, 아파트 단지 안의 차가 어느 쪽인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옮긴 뒤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의무).
- 매각·폐차와 비용 징수는 재량이고, 남은 돈의 지급이나 공탁은 의무입니다.
- 기간과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금지 행위, 이 조에서의 자동차 범위
- 제2항: 옮긴 후 처분 등 또는 조치 명령(의무), 국토교통부령 위임
- 제3항: 매각·폐차와 비용 징수(재량), 대통령령 위임
- 제4항: 잔액 지급(의무), 소유자·점유자 불명 시 공탁(의무)
- 자동차관리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12조, 제15조제46항, 제16조제2항
- 「공탁법」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4항 단서에서 인용)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