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파트 단지 안에 몇 달째 세운 차도 지자체가 치우나요?
- 아파트 단지에 방치된 차, 지자체가 꼭 치워줄까?
- 아파트 단지에 몇 달째 세워둔 차, 지자체가 치울 수 있나요?
- 아파트 단지에 몇 달째 세워둔 차, 지자체가 치울 수 있나요?
- 아파트 단지의 방치 차량, 지자체가 치울 수 있나
- 아파트 단지 안에 몇 달째 세운 차, 길가 방치차처럼 지자체가 치울 수 있나
- 아파트 단지 안에 몇 달째 세워둔 차, 지자체가 길가 방치차처럼 치울 수 있을까
- 아파트 단지에 몇 달째 세워둔 차, 지자체가 치울 수 있나요?
- 아파트 단지에 몇 달째 세워둔 차, 지자체가 치울 수 있을까?
- 아파트 단지에 몇 달째 세워둔 차, 지자체가 치워 갈 수 있나
- 아파트 단지에 몇 달째 세워둔 차, 지자체가 길가 차량처럼 치울 수 있나
- 아파트 단지 안에 몇 달째 세운 차, 지자체가 치울 수 있을까? 자동차관리법 제26조로 본 '도로 방치'와 '타인 토지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