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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